국회 감사관실, ‘미투 폭로’ 조사 착수…가해 보좌관 면직 절차 중지

입력 2018.03.08 (18:37) 수정 2018.03.0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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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회 첫 실명 '미투 폭로'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감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가해 남성으로 지목된 홍모 보좌관에 대한 면직 절차도 중단됐다.

국회 사무처는 8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최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이 홍 보좌관에 대한 면직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성폭력 등 비위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면직 처리 절차를 중단하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보좌관이나 국회 직원 등이 면직 요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당사자가 비위와 연루됐을 때는 면직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원 면직'이나 '직권 면직'이 아니라 '징계 면직'이 돼,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국회 첫 실명 미투 폭로는 지난 5일 국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뤄졌다.

여당 모 의원실 소속 비서관인 정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상사인 모 보좌관으로부터 음담패설과 원치않은 신체 접촉 등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가해자로 지목된 홍 보좌관이 소속된 채이배 의원실은 "홍 보좌관을 면직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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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감사관실, ‘미투 폭로’ 조사 착수…가해 보좌관 면직 절차 중지
    • 입력 2018-03-08 18:37:52
    • 수정2018-03-08 21:27:46
    정치
최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회 첫 실명 '미투 폭로'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감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가해 남성으로 지목된 홍모 보좌관에 대한 면직 절차도 중단됐다.

국회 사무처는 8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최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이 홍 보좌관에 대한 면직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성폭력 등 비위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면직 처리 절차를 중단하고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보좌관이나 국회 직원 등이 면직 요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당사자가 비위와 연루됐을 때는 면직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원 면직'이나 '직권 면직'이 아니라 '징계 면직'이 돼,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국회 첫 실명 미투 폭로는 지난 5일 국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이뤄졌다.

여당 모 의원실 소속 비서관인 정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상사인 모 보좌관으로부터 음담패설과 원치않은 신체 접촉 등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가해자로 지목된 홍 보좌관이 소속된 채이배 의원실은 "홍 보좌관을 면직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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