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미수 혐의 40대男 구속영장
입력 2018.03.09 (03:52)
수정 2018.03.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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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중 방화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장 모(45)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미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오늘 새벽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시간 흥인지문 인근을 지나던 장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출동한 문화재안전경비원이 장 씨를 제압했다.
불은 상주하던 문화재안전경비원에 의해 4분 만에 꺼졌으나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범행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현재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말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 방화가 아닌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종로소방서 제공]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중 방화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장 모(45)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미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오늘 새벽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시간 흥인지문 인근을 지나던 장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출동한 문화재안전경비원이 장 씨를 제압했다.
불은 상주하던 문화재안전경비원에 의해 4분 만에 꺼졌으나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범행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현재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말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 방화가 아닌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종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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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미수 혐의 40대男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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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9 03:52:25
- 수정2018-03-09 16:03:01
오늘 새벽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중 방화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장 모(45)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미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오늘 새벽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시간 흥인지문 인근을 지나던 장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출동한 문화재안전경비원이 장 씨를 제압했다.
불은 상주하던 문화재안전경비원에 의해 4분 만에 꺼졌으나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범행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현재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말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 방화가 아닌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종로소방서 제공]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중 방화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장 모(45)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미수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오늘 새벽 1시 49분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시간 흥인지문 인근을 지나던 장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출동한 문화재안전경비원이 장 씨를 제압했다.
불은 상주하던 문화재안전경비원에 의해 4분 만에 꺼졌으나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장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범행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현재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말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종이 상자에 불을 붙이기는 했지만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 방화가 아닌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종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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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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