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철강관세 부과방침에 대책회의…품목 예외 추진

입력 2018.03.09 (11:00) 수정 2018.03.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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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 부가방침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우리 철강업계가 대책회의를 열고, 관세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9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통상차관보, 철강 업계 등과 함께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을 위해 현지 접촉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업계와 함께 관세 부과 발효 기한까지 품목 예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결정을 받는 당사자 요청을 받아,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15일 전까지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 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철강업계도 미국 현지 철강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만나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미 통상당국 간 협의와 병행해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과도한 무역보호조치로 인한 보복관세 등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 예정된 WTO 통상장관회의와 같은 날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호무역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자체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코트라를 통해 중동·아세안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를 지원하고,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가스공사·발전자회사 등과 함께 우리 철강업체의 해외 수주 실적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불가피한 철강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대산에 200만㎡ 규모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화학단지 지하배관 포화 및 노후화에 대한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울산 파이프랙 사업 등을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강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경량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어제(7일) 오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은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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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9 11:00:13
    • 수정2018-03-09 11:21:05
    경제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 부가방침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정부와 우리 철강업계가 대책회의를 열고, 관세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9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통상차관보, 철강 업계 등과 함께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을 위해 현지 접촉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업계와 함께 관세 부과 발효 기한까지 품목 예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결정을 받는 당사자 요청을 받아,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15일 전까지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해 USTR 측과 관련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철강업계도 미국 현지 철강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만나 미국 내 공급 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미 통상당국 간 협의와 병행해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과도한 무역보호조치로 인한 보복관세 등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 예정된 WTO 통상장관회의와 같은 날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를 자제하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호무역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자체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코트라를 통해 중동·아세안 등 신흥시장 거래선 확보를 지원하고,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프로그램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가스공사·발전자회사 등과 함께 우리 철강업체의 해외 수주 실적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불가피한 철강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수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남 대산에 200만㎡ 규모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조성,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 석유화학단지 지하배관 포화 및 노후화에 대한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울산 파이프랙 사업 등을 조기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강재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경량소재 등 10대 고부가 금속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어제(7일) 오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상대국은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번 규제 조치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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