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차장, ‘무력진압 모의’ 주장 시민단체 고소

입력 2018.03.09 (14:48) 수정 2018.03.09 (14: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 수뇌부가 무력진압 방안을 논의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구홍모 참모차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모차장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임 소장의 혐의는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육군차장, ‘무력진압 모의’ 주장 시민단체 고소
    • 입력 2018-03-09 14:48:11
    • 수정2018-03-09 14:56:54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 수뇌부가 무력진압 방안을 논의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구홍모 참모차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모차장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임 소장의 혐의는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