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길환영 전 KBS 사장이 文정권 언론탄압 피해자?

입력 2018.03.09 (15:12) 수정 2018.03.13 (0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길환영 전 사장과 배현진 전 앵커는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길환영 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앵커는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 장악으로 그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분들입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장 대변인과 김 원내대표의 주관적 평가인 만큼 팩트체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기인 지난 7일 MBC를 퇴사한 배현진 전 앵커와는 달리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재임과 해임 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팩트 체크

길환영 전 KBS 사장은 지난 2012년 11월 KBS 사장으로 취임해 2014년 6월까지 사장을 역임했다. 길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사장에 취임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퇴임했다.

길 전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된 것은 2014년 6월 5일 KBS 이사회가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상정된 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길 전 사장의 보도 통제 의혹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인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기자회견과 KBS 기자협회 총회 자리에서 길 전 사장의 보도개입에 대해 잇따라 폭로했다.

김 전 국장은 "(길환영) 사장이 보도본부장실을 방문해,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관련 뉴스,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 있었다.", "국정원 수사 관련 뉴스는 순서를 좀 내리라든가, 이런 주문이 있었다." 등 길 전 사장이 보도 내용과 편집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당시 KBS 이사회는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사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던 이사회는 ▲ 길 사장의 보도 통제의혹에 대한 잇따른 폭로로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이 지속적으로 훼손 ▲ KBS 수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리더십을 상실 ▲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적서비스 파행·축소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약화의 1차 책임자 ▲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 드러나듯이 공사 경영책임자로서 경영에 실패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길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이 의결되고 닷새 뒤인 2014년 6월 10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에 서명함으로써 길 전 사장은 KBS 사장에서 해임이 확정됐다.

이후 길 전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6년 11월 21일 "해임 처분 당시 공사(KBS)는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길 전 사장)는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해임사유와 함께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관한 보도 문제점을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길 전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았다고 확정판결했다.

길 전 사장은 KBS 사장 퇴임 이후 2015년 2월부터 백석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임했다.

팩트 체크 결과

길 전 사장의 취임과 퇴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뤄졌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에는 대학 부총장으로 재임했다.

아울러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속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KBS 이사회였으며, 해임제청안을 최종 서명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었다. 대법원 또한 당시 해임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길환영 전 사장이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거짓 주장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 길환영 전 KBS 사장이 文정권 언론탄압 피해자?
    • 입력 2018-03-09 15:12:45
    • 수정2018-03-13 09:52:37
    팩트체크K
자유한국당이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길환영 전 사장과 배현진 전 앵커는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길환영 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앵커는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 장악으로 그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분들입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장 대변인과 김 원내대표의 주관적 평가인 만큼 팩트체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기인 지난 7일 MBC를 퇴사한 배현진 전 앵커와는 달리 길환영 전 KBS 사장의 재임과 해임 시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팩트 체크

길환영 전 KBS 사장은 지난 2012년 11월 KBS 사장으로 취임해 2014년 6월까지 사장을 역임했다. 길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사장에 취임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퇴임했다.

길 전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된 것은 2014년 6월 5일 KBS 이사회가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상정된 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길 전 사장의 보도 통제 의혹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인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기자회견과 KBS 기자협회 총회 자리에서 길 전 사장의 보도개입에 대해 잇따라 폭로했다.

김 전 국장은 "(길환영) 사장이 보도본부장실을 방문해,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관련 뉴스,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 있었다.", "국정원 수사 관련 뉴스는 순서를 좀 내리라든가, 이런 주문이 있었다." 등 길 전 사장이 보도 내용과 편집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당시 KBS 이사회는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사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던 이사회는 ▲ 길 사장의 보도 통제의혹에 대한 잇따른 폭로로 공사의 공공성과 공신력이 지속적으로 훼손 ▲ KBS 수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리더십을 상실 ▲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공적서비스 파행·축소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약화의 1차 책임자 ▲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서 드러나듯이 공사 경영책임자로서 경영에 실패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길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이 의결되고 닷새 뒤인 2014년 6월 10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에 서명함으로써 길 전 사장은 KBS 사장에서 해임이 확정됐다.

이후 길 전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6년 11월 21일 "해임 처분 당시 공사(KBS)는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길 전 사장)는 사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해임사유와 함께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관한 보도 문제점을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길 전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았다고 확정판결했다.

길 전 사장은 KBS 사장 퇴임 이후 2015년 2월부터 백석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임했다.

팩트 체크 결과

길 전 사장의 취임과 퇴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뤄졌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에는 대학 부총장으로 재임했다.

아울러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속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KBS 이사회였으며, 해임제청안을 최종 서명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었다. 대법원 또한 당시 해임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길환영 전 사장이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거짓 주장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