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년’ 박근혜, 6개월째 재판 거부한 채 두문불출

입력 2018.03.10 (21:07) 수정 2018.03.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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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음 달 6일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여섯 달째 재판을 거부하며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지적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숨 가쁘게 진행돼온 사법처리 절차는 지난해 10월부터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추가기소된 두 건의 재판 모두 피고인 없이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가족은 물론 국선변호인 접견까지 거부한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입니다.

단 두 명의 변호사는 예외입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가 종종 찾아와 법률 상담 등을 하고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만간 병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파면 1년,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남은 재판이라도 출석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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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1년’ 박근혜, 6개월째 재판 거부한 채 두문불출
    • 입력 2018-03-10 21:08:12
    • 수정2018-03-11 08:46:37
    뉴스 9
[앵커]

오늘(1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음 달 6일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여섯 달째 재판을 거부하며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정미/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지적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숨 가쁘게 진행돼온 사법처리 절차는 지난해 10월부터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추가기소된 두 건의 재판 모두 피고인 없이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가족은 물론 국선변호인 접견까지 거부한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입니다.

단 두 명의 변호사는 예외입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가 종종 찾아와 법률 상담 등을 하고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만간 병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파면 1년,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남은 재판이라도 출석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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