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장학금 21일까지 모집…올해부터 1년 단위 지원”

입력 2018.03.11 (11:55) 수정 2018.03.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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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학재단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희망 대학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한다.

서울희망 대학장학금은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 가운데 2018학년도 1학기 현재 서울 내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서울에 주소를 둔 지방대 학생이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한 학기 단위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두 학기 지원으로 바뀌었다. 장학생에 선발되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이 대상이다.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한 등록금이 5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hissf.or.kr)에 회원가입 후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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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1 11:55:11
    • 수정2018-03-11 12:19:41
    사회
서울시 장학재단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희망 대학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한다.

서울희망 대학장학금은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대학생 가운데 2018학년도 1학기 현재 서울 내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본인 또는 부모가 서울에 주소를 둔 지방대 학생이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한 학기 단위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두 학기 지원으로 바뀌었다. 장학생에 선발되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이 대상이다.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부담한 등록금이 50만 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hissf.or.kr)에 회원가입 후 장학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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