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성희롱·성폭력 주무부처 책임 다해라“

입력 2018.03.13 (14:14) 수정 2018.03.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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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서울여성노동자회 등이 주축이 된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천734건 중 시정이 완료된 것은 307건,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0.5%)에 불과했고, 사업장 내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13%)에 그쳤다."며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미온적이며 원칙적이지 않은 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고용노동부 처리 행태를 볼 때, 과태료 조항을 형사 처벌 조항으로 강화해봐야 오히려 보수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면피성·홍보용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 고충의 현재진행 상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고용평등 상담실 네트워크는 전국 여성·노동단체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연대기구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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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성희롱·성폭력 주무부처 책임 다해라“
    • 입력 2018-03-13 14:14:40
    • 수정2018-03-13 14:16:12
    사회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서울여성노동자회 등이 주축이 된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천734건 중 시정이 완료된 것은 307건,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0.5%)에 불과했고, 사업장 내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13%)에 그쳤다."며 "이런 통계만 보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미온적이며 원칙적이지 않은 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고용노동부 처리 행태를 볼 때, 과태료 조항을 형사 처벌 조항으로 강화해봐야 오히려 보수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면피성·홍보용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피해자 고충의 현재진행 상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고용평등 상담실 네트워크는 전국 여성·노동단체가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연대기구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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