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내 스타일이야”…데이트 신청 대신 몰카 설치·무단 침입 20대

입력 2018.03.13 (14:19) 수정 2018.03.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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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 집을 보러온 A(27) 씨는 순간 승강기 앞에서 B(23·여) 씨를 보고 마음에 들어 무작정 B 씨를 뒤따라가 그녀의 집을 알아낸다. 이후 A 씨의 머릿속에는 B 씨가 떠나질 않았고 A 씨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만다.

B 씨의 생활이 궁금했던 A 씨는 B 씨의 집 맞은편 통신실 문에 블랙박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B 씨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이후 A 씨는 그녀 집에 들어가 세탁기 윗부분 틈에 몰카를 설치했다. A 씨는 1월 1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B 씨가 없는 시간에 B 씨 집에 12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16일 출근한 B 씨 집에 A 씨가 있는 것을 이웃주민이 우연히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화면을 추적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복면과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찍은 사진을 출입문에 붙이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에는 B 씨가 집에 있는 것을 모르고 비밀번호를 눌렀다가 B 씨가 놀라 “누구냐”고 소리치자 달아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몰래카메라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단추 모양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며 “A 씨의 범죄경력을 조사해보니 같은 유형의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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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내 스타일이야”…데이트 신청 대신 몰카 설치·무단 침입 20대
    • 입력 2018-03-13 14:19:17
    • 수정2018-03-13 21:38:16
    취재후·사건후
지난 1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 집을 보러온 A(27) 씨는 순간 승강기 앞에서 B(23·여) 씨를 보고 마음에 들어 무작정 B 씨를 뒤따라가 그녀의 집을 알아낸다. 이후 A 씨의 머릿속에는 B 씨가 떠나질 않았고 A 씨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만다.

B 씨의 생활이 궁금했던 A 씨는 B 씨의 집 맞은편 통신실 문에 블랙박스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B 씨 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이후 A 씨는 그녀 집에 들어가 세탁기 윗부분 틈에 몰카를 설치했다. A 씨는 1월 1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B 씨가 없는 시간에 B 씨 집에 12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16일 출근한 B 씨 집에 A 씨가 있는 것을 이웃주민이 우연히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을 내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화면을 추적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복면과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찍은 사진을 출입문에 붙이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에는 B 씨가 집에 있는 것을 모르고 비밀번호를 눌렀다가 B 씨가 놀라 “누구냐”고 소리치자 달아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몰래카메라는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단추 모양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며 “A 씨의 범죄경력을 조사해보니 같은 유형의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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