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유해성분 100배”…수제담배 제조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18.03.13 (14:54) 수정 2018.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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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잎을 수입해 일명 '수제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수제담배를 제조 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해 A씨(59) 등 업체대표 2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업체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들 본점으로부터 담배제조 기계와 담뱃잎, 필터 등을 공급받아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소매점 업주 B씨(46) 등 15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소매점주들은 본점에서 바로 담배 제품을 공급받거나 원료를 공급받아 자신들이 미리 제조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정상 담배는 세금이 붙어 1갑에 4,500원 수준이지만, 이들은 세금 부과를 피한 이 불법 수제담배를 1갑에 2,500원에 팔았다.

개인이 직접 담뱃잎을 말아서 피는 것은 허용되지만,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부 업체는 수제담배에는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며 '유해화학물질이 없다'거나 '입안이 개운하다'는 등의 광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산 담배와 비교해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잎에서 사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도 4종이나 발견됐다.

검찰은 본점과 소매점주들이 불법 사실을 알고도 이런 판매 방식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전국 5백여 점포에서 불법 수제담배 9천만 갑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반 담배 한 갑에는 세금이 3,300원 붙는 것을 고려하면 수제담배로 인한 세금 누수가 약 3천억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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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3 14:54:59
    • 수정2018-03-13 15:00:04
    사회
담뱃잎을 수입해 일명 '수제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수제담배를 제조 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해 A씨(59) 등 업체대표 2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업체대표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들 본점으로부터 담배제조 기계와 담뱃잎, 필터 등을 공급받아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소매점 업주 B씨(46) 등 15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소매점주들은 본점에서 바로 담배 제품을 공급받거나 원료를 공급받아 자신들이 미리 제조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정상 담배는 세금이 붙어 1갑에 4,500원 수준이지만, 이들은 세금 부과를 피한 이 불법 수제담배를 1갑에 2,500원에 팔았다.

개인이 직접 담뱃잎을 말아서 피는 것은 허용되지만,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부 업체는 수제담배에는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며 '유해화학물질이 없다'거나 '입안이 개운하다'는 등의 광고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산 담배와 비교해 니코틴이나 타르의 함량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잎에서 사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도 4종이나 발견됐다.

검찰은 본점과 소매점주들이 불법 사실을 알고도 이런 판매 방식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전국 5백여 점포에서 불법 수제담배 9천만 갑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반 담배 한 갑에는 세금이 3,300원 붙는 것을 고려하면 수제담배로 인한 세금 누수가 약 3천억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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