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담합 자진 신고 모의’ 고발한 제보자에게 2억6천만 원 지급…역대 최고액

입력 2018.03.14 (09:33) 수정 2018.03.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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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기기 업체들이 담합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를 사전에 모의한 사실을 고발한 제보자에게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액인 2억6천7백2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제보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5백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래방기기업체인 (주)금영과 티제이미디어(주)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 신곡 등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전에 자진 신고를 모의하고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씨의 공익신고로 두 업체가 담합 행위 자진 신고를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고,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 신고자 지위와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한 뒤 총 48억9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두 업체에 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A씨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면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역대 최고액인 2억6천7백28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8천10만 원,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약국 등에 판매촉진비로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5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 신고로 국가·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게 회복액의 최고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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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노래방기기 업체들이 담합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를 사전에 모의한 사실을 고발한 제보자에게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액인 2억6천7백2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제보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5백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래방기기업체인 (주)금영과 티제이미디어(주)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 신곡 등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전에 자진 신고를 모의하고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씨의 공익신고로 두 업체가 담합 행위 자진 신고를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밝혀졌고,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 신고자 지위와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한 뒤 총 48억9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두 업체에 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A씨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면서,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역대 최고액인 2억6천7백28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8천10만 원,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통해 상품권을 매입하고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약국 등에 판매촉진비로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5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 신고로 국가·지자체에 벌과금 등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게 한 공익신고자에게 회복액의 최고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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