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죄 실토하고 용서 빌어야…구속수사 필요”
입력 2018.03.14 (10:34)
수정 2018.03.14 (10: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만큼 자신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실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14일(오늘)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드디어 검찰에 출두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국민이 10년을 숨죽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서서 검찰 출두를 하는 동안 흔한 지지자들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측근들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라며 "이 모든 것이 이 전 대통령이 그간 쌓은 악행에 대한 업보다. 자신의 죄와 함께 살아온 삶 역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모든 죄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좌고우면 말고 구속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14일(오늘)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드디어 검찰에 출두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국민이 10년을 숨죽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서서 검찰 출두를 하는 동안 흔한 지지자들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측근들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라며 "이 모든 것이 이 전 대통령이 그간 쌓은 악행에 대한 업보다. 자신의 죄와 함께 살아온 삶 역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모든 죄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좌고우면 말고 구속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의당 “죄 실토하고 용서 빌어야…구속수사 필요”
-
- 입력 2018-03-14 10:34:45
- 수정2018-03-14 10:42:26
정의당은 뇌물수수와 다스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만큼 자신이 지은 죄를 남김없이 실토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14일(오늘)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드디어 검찰에 출두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국민이 10년을 숨죽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서서 검찰 출두를 하는 동안 흔한 지지자들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측근들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라며 "이 모든 것이 이 전 대통령이 그간 쌓은 악행에 대한 업보다. 자신의 죄와 함께 살아온 삶 역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모든 죄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좌고우면 말고 구속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14일(오늘)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드디어 검찰에 출두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많은 국민이 10년을 숨죽이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서서 검찰 출두를 하는 동안 흔한 지지자들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측근들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라며 "이 모든 것이 이 전 대통령이 그간 쌓은 악행에 대한 업보다. 자신의 죄와 함께 살아온 삶 역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모든 죄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좌고우면 말고 구속수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다스 실소유주·뇌물 혐의’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