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KBS사장 인사청문회,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입력 2018.03.14 (10:40) 수정 2018.03.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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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4일(오늘) 한국당이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 거부하지도 않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불법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취소 가처분 선고가 16일에 예정돼 있어, 최소 이 선고결과를 보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낙하산 방지책을 한국당이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해왔고, 당시 민주당의 거센 요구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우리 당이 도입했다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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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KBS사장 인사청문회,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 입력 2018-03-14 10:40:46
    • 수정2018-03-14 10:43:08
    정치
자유한국당은 14일(오늘) 한국당이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청문회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 거부하지도 않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 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불법 해임된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취소 가처분 선고가 16일에 예정돼 있어, 최소 이 선고결과를 보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낙하산 방지책을 한국당이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해왔고, 당시 민주당의 거센 요구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우리 당이 도입했다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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