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품 알레르기 피해 2년새 2배 늘어…영유아·어린이가 26%

입력 2018.03.14 (10:48) 수정 2018.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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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고가 총 천853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015년(419건)보다 2배 늘어난 835건이 접수됐다. 식품 알레르기 위해 사고 4건 중 1건(451건, 26.6%)은 10세 미만의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였다.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에서 만들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식품인 초콜릿, 우유류, 과자류, 어린이음료 등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했더니 주의·환기 표시를 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 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지만 28개(93.3%) 제품이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특히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사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이런 표기가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비자가 표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의·환기가 표시된 성분이 검출돼도 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돼 이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를 폐지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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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14 11:59:42
    경제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고가 총 천853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2015년(419건)보다 2배 늘어난 835건이 접수됐다. 식품 알레르기 위해 사고 4건 중 1건(451건, 26.6%)은 10세 미만의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였다.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외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에서 만들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식품인 초콜릿, 우유류, 과자류, 어린이음료 등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했더니 주의·환기 표시를 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 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지만 28개(93.3%) 제품이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특히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사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이런 표기가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비자가 표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의·환기가 표시된 성분이 검출돼도 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돼 이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를 폐지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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