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통장’ 2천 명으로 두 배 늘린다

입력 2018.03.14 (11:16) 수정 2018.03.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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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부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15만 원을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 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원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4,2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두 배인 2,000명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총 3,138명을 선발하여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더 많은 청년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 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자격 조건 중 근로 기준을 모집 공고일인 15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들이 신청하도록 했다. 청년 통장 참여 청년의 미래설계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09만 원)로 상향 조정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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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통장’ 2천 명으로 두 배 늘린다
    • 입력 2018-03-14 11:16:03
    • 수정2018-03-14 11:59:14
    사회
서울시는 15일부터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15만 원을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 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원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4,2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두 배인 2,000명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총 3,138명을 선발하여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더 많은 청년에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본인 소득 기준을 기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자격 조건 중 근로 기준을 모집 공고일인 15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들이 신청하도록 했다. 청년 통장 참여 청년의 미래설계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 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09만 원)로 상향 조정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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