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투 2차 피해’ 유발 글에 신속 대응”

입력 2018.03.14 (13:55) 수정 2018.03.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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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인 재연이나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 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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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미투 2차 피해’ 유발 글에 신속 대응”
    • 입력 2018-03-14 13:55:17
    • 수정2018-03-14 14:06:07
    문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인 재연이나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 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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