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투 2차 피해’ 유발 글에 신속 대응”
입력 2018.03.14 (13:55)
수정 2018.03.14 (14: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인 재연이나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 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인 재연이나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 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심위 “‘미투 2차 피해’ 유발 글에 신속 대응”
-
- 입력 2018-03-14 13:55:17
- 수정2018-03-14 14:06:0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게시글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인 재연이나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 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인 재연이나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 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이호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나도 당했다”…‘미투’ 파문 확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