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숨기고 허위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검찰에 고발

입력 2018.03.14 (14:03) 수정 2018.03.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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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부영그룹 계열사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시점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이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사의 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1992년), 남광건설산업㈜(1995년), 부강주택관리㈜(1989년), ㈜신록개발(1994년 설립, 이후 ㈜동광주택에 합병) 등 다른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해왔다.

이중근 회장의 배우자 나 모 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를 설립하면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해 왔다.

이런 사실을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동광주택 등 6개사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허위 공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5개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 이후 주식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허위신고해오다 2013년에서야 실명으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에 총 과징금 3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식소유현황 신고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가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이지만 이들 법인은 장기간 고의로 차명주식을 허위신고, 허위공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열사들은 차명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또한 차명주주 제출로 경제적 실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 전인 2013년 10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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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차명주식 숨기고 허위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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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14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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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부영그룹 계열사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그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시점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이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사의 현직 임원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1992년), 남광건설산업㈜(1995년), 부강주택관리㈜(1989년), ㈜신록개발(1994년 설립, 이후 ㈜동광주택에 합병) 등 다른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해왔다.

이중근 회장의 배우자 나 모 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를 설립하면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해 왔다.

이런 사실을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동광주택 등 6개사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허위 공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들 5개사는 부영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 이후 주식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차명주주의 주식으로 허위신고해오다 2013년에서야 실명으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현황 신고의무·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에 총 과징금 3천2백만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식소유현황 신고는 상호·순환 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가 작동되도록 하는 장치이지만 이들 법인은 장기간 고의로 차명주식을 허위신고, 허위공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열사들은 차명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또한 차명주주 제출로 경제적 실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 전인 2013년 10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전량 환원 후 관련 세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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