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성 무료점검 실시
입력 2018.03.14 (14:30)
수정 2018.03.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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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도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지 인근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과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시행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15~30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지 인근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과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시행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15~30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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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성 무료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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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4 14:30:22
- 수정2018-03-14 15:05:51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도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지 인근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과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시행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15~30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지 인근 도로와 교통안전시설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과 아파트 단지 진·출입부, 차량 및 보행자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결과를 통보받은 단지는 수선유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 개선과 보수를 시행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한다.
아파트 도로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단지의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15~30일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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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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