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한 공연 전문업체 운영자 ‘징역형’

입력 2018.03.14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크로바틱 공연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연 전문업체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의 단원을 위력으로 여러차례 추행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것과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연 전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아크로바틱 공연을 위해 B(21)씨를 채용한 뒤 공연연습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12일부터 29일까지 연습장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원 성추행한 공연 전문업체 운영자 ‘징역형’
    • 입력 2018-03-14 15:00:54
    사회
아크로바틱 공연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연 전문업체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의 단원을 위력으로 여러차례 추행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것과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연 전문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아크로바틱 공연을 위해 B(21)씨를 채용한 뒤 공연연습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12일부터 29일까지 연습장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