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국서 AI 발생 안 한 주의 닭고기는 수입 가능

입력 2018.03.14 (17:56) 수정 2018.03.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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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더라도 발생 안 한 주(州)의 닭고기와 달걀, 병아리 등의 수입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수입의 '지역화'를 인정하는 내용의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발생한 지역에 상관없이 미국 전역에서의 가금육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발생 주(州)를 제외한 지역의 가금과 가금육은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rogramme·NPIP)에 따라 생산됐다면 수입할 수 있다. 가금발전계획은 가금질병 관리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주 정부·업계의 협력프로그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미국 측의 지역화 인정 요청에 따라 미국 AI 상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검토 결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주 단위로만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미국에서 국내로 AI가 유입될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병원성 AI가 여러 주에서 발생하는 등 방역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전역의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미국산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던 농식품부는 같은 해 8월부터 수입을 다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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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미국서 AI 발생 안 한 주의 닭고기는 수입 가능
    • 입력 2018-03-14 17:56:28
    • 수정2018-03-14 18:06:14
    경제
앞으로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더라도 발생 안 한 주(州)의 닭고기와 달걀, 병아리 등의 수입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수입의 '지역화'를 인정하는 내용의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발생한 지역에 상관없이 미국 전역에서의 가금육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발생 주(州)를 제외한 지역의 가금과 가금육은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rogramme·NPIP)에 따라 생산됐다면 수입할 수 있다. 가금발전계획은 가금질병 관리를 위한 미국 연방정부·주 정부·업계의 협력프로그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미국 측의 지역화 인정 요청에 따라 미국 AI 상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검토 결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주 단위로만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미국에서 국내로 AI가 유입될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병원성 AI가 여러 주에서 발생하는 등 방역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전역의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미국산 가금육 수입을 금지했던 농식품부는 같은 해 8월부터 수입을 다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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