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강이 유족·환자단체 “1심 판결 부당” 반발

입력 2018.03.14 (19:22) 수정 2018.03.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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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9살 전예강 양의 진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의료진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유족과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예강 양의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가 수혈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인정됐는데도 '착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진료기록 허위 기재가 명백함에도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진료 기록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강이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무기록과 CCTV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iamyekang.tistory.com)에 공개했다.

전예강 양은 2014년 1월 코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7시간 만에 숨졌다.

예강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료기록부의 원본·수정본과 접속기록을 모두 보존하고 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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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4 19:22:31
    • 수정2018-03-14 19:37:35
    사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9살 전예강 양의 진료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의료진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유족과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예강 양의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가 수혈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인정됐는데도 '착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이 진료기록 허위 기재가 명백함에도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진료 기록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강이 사망사건과 관련한 의무기록과 CCTV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iamyekang.tistory.com)에 공개했다.

전예강 양은 2014년 1월 코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으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7시간 만에 숨졌다.

예강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료기록부의 원본·수정본과 접속기록을 모두 보존하고 환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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