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첫 공판 열려

입력 2018.03.14 (21:44) 수정 2018.03.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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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1차 공판을 열고, 직권남용 권시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1월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로 해수부 내에 특조위 예산 삭감 등을 위한 전담팀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열고, 특조위 동향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른바 '박근혜 7시간' 조사 건에 대해서는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측 변호인들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 기타 관계인에 대한 추가 기소와 이에 따른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며 다음 공판 기일 전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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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특조위 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첫 공판 열려
    • 입력 2018-03-14 21:44:28
    • 수정2018-03-14 22:06:59
    사회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1차 공판을 열고, 직권남용 권시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1월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로 해수부 내에 특조위 예산 삭감 등을 위한 전담팀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열고, 특조위 동향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른바 '박근혜 7시간' 조사 건에 대해서는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측 변호인들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 기타 관계인에 대한 추가 기소와 이에 따른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며 다음 공판 기일 전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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