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21시간 조사 뒤 귀가 …혐의 전면 부인한 듯

입력 2018.03.15 (06:32) 수정 2018.03.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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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21시간 만인 오늘(15일) 새벽 6시25분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검찰 직원들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약 14시간 만인 어제(14일) 밤 11시 55분 종료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6시간 넘게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서명 날인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횡령 혐의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거나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진 선에서 이뤄졌을 것"이라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며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 없다"거나 "수사 이전 까지 몰랐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도중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하는 혐의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어제(14일) 오전 9시 22분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오전 9시 50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오후 5시까지는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다스 등 차명재산 관련 의혹을, 오후 5시 20분부터 조사 종료까지는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가 삼성 등 뇌물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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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前 대통령, 21시간 조사 뒤 귀가 …혐의 전면 부인한 듯
    • 입력 2018-03-15 06:32:39
    • 수정2018-03-15 09:06:39
    사회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21시간 만인 오늘(15일) 새벽 6시25분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검찰 직원들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약 14시간 만인 어제(14일) 밤 11시 55분 종료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6시간 넘게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서명 날인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횡령 혐의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거나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진 선에서 이뤄졌을 것"이라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며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 없다"거나 "수사 이전 까지 몰랐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도중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하는 혐의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어제(14일) 오전 9시 22분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오전 9시 50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오후 5시까지는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다스 등 차명재산 관련 의혹을, 오후 5시 20분부터 조사 종료까지는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가 삼성 등 뇌물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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