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출판기념회 금지·방송출연 제한

입력 2018.03.15 (08:41) 수정 2018.04.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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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15일(오늘)부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도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누구든 지방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이날부터 집회나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방선거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15일(오늘)부터 제한된다.

이와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예비후보자, 출마의사를 밝힌 자 포함)의 방송프로그램 출연도 선거 90일 전인 15일부터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교양과 오락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우회적인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방송연설이나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직접 출연은 물론 후보자의 음성과 영상을 방송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오늘)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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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02 15:04:29
    정치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15일(오늘)부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도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누구든 지방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이날부터 집회나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방선거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도 15일(오늘)부터 제한된다. 이와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예비후보자, 출마의사를 밝힌 자 포함)의 방송프로그램 출연도 선거 90일 전인 15일부터 제한된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교양과 오락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우회적인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방송연설이나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직접 출연은 물론 후보자의 음성과 영상을 방송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오늘)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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