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외이사 추천에서 CEO 배제…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입력 2018.03.15 (09:06) 수정 2018.03.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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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배제되고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도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사외이사와 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CEO 후보자 평가기준을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CEO와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 액면가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 때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 명령'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 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등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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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5 09:06:00
    • 수정2018-03-15 09:21:29
    경제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배제되고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도 강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사외이사와 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CEO 후보자 평가기준을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CEO와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 액면가 1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 때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 명령' 부과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 원 이상인 임직원은 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등 고액연봉자 보수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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