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국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노사정 회의 제안

입력 2018.03.15 (09:23) 수정 2018.03.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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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를 놓고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노사정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소위는 국회 환노위를 비롯해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국회는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한국당 각 2명씩,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 1명씩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동법과 노동경제,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관련 논의를 촉진하자고 했다.

노사정 소위원회 운영 기간은 4월 20일까지 약 30일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안 될 경우 논의결과 가운데 다수안을 반영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축소, 완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요구"라며, "이에 국회도 노사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석 달 동안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곧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법 논의를 위한 소위 소집을 예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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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최저임금 제도개선 문제를 놓고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노사정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소위는 국회 환노위를 비롯해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국회는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한국당 각 2명씩,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각 1명씩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동법과 노동경제,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관련 논의를 촉진하자고 했다.

노사정 소위원회 운영 기간은 4월 20일까지 약 30일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안 될 경우 논의결과 가운데 다수안을 반영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축소, 완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요구"라며, "이에 국회도 노사정소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석 달 동안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곧바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법 논의를 위한 소위 소집을 예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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