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어린이집 30대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8.03.15 (15:54) 수정 2018.03.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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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3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유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 광주시의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 한 달여 간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의 아동 4명을 상대로 귀를 잡아당기거나 한쪽 벽면에 세워두는 등 10여 차례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의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대표에게도 적용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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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학대 어린이집 30대 교사 ‘집행유예’
    • 입력 2018-03-15 15:54:47
    • 수정2018-03-15 15:55:45
    사회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3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유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 광주시의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 한 달여 간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의 아동 4명을 상대로 귀를 잡아당기거나 한쪽 벽면에 세워두는 등 10여 차례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의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대표에게도 적용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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