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못 해요”…‘미투’도 외칠 수 없는 이주여성들

입력 2018.03.15 (21:21) 수정 2018.03.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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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혹시 직장을 잃고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이혼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취업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여성은 두 달도 안 돼 한국인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서툴고 관련법도 잘 몰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마사지사로 일했던 한 태국여성도 업소 사장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장은 성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까지 강요했습니다.

이처럼 이주여성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지난해만 모두 450건!

가해자는 대부분 한국인 고용주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판 티란/베트남 이주여성 고충상담원 : "(피해자들이) 사장이 무섭다. 이야기하면 나는 미등록 상태라서 이야기하면 신고할까 봐 두렵고, 어디에 가서 신고하면 좋을까도 모르고..."]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는 '고용허가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정민/변호사 : "사업장 변경이 쉽지가 않아요. 성폭력 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쉽게 밝힐 수가 없고 그것을 다 본인이(피해자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이주여성 100만 명 시대.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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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도 못 해요”…‘미투’도 외칠 수 없는 이주여성들
    • 입력 2018-03-15 21:22:59
    • 수정2018-03-15 2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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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혹시 직장을 잃고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이혼을 당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취업비자로 입국한 캄보디아 여성은 두 달도 안 돼 한국인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서툴고 관련법도 잘 몰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마사지사로 일했던 한 태국여성도 업소 사장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장은 성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매매까지 강요했습니다.

이처럼 이주여성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지난해만 모두 450건!

가해자는 대부분 한국인 고용주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판 티란/베트남 이주여성 고충상담원 : "(피해자들이) 사장이 무섭다. 이야기하면 나는 미등록 상태라서 이야기하면 신고할까 봐 두렵고, 어디에 가서 신고하면 좋을까도 모르고..."]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는 '고용허가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정민/변호사 : "사업장 변경이 쉽지가 않아요. 성폭력 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쉽게 밝힐 수가 없고 그것을 다 본인이(피해자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이주여성 100만 명 시대.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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