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출 못 한 임대료만 15억…곳곳 MB 차명재산 의혹

입력 2018.03.16 (21:03) 수정 2018.03.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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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요.

지난 14일 소환 당시 검찰은 10년 간의 임대료가 고스란히 쌓여 있는 조카 명의의 땅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인 걸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단독보도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관 기사] [뉴스9] [단독] 김윤옥 여사, 다스 법인카드로 10년간 4억 썼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단지입니다.

매매가는 공시지가로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 명의로 돼있습니다.

[임차 업체 대표 : "(임대료는 누구한테 주세요?) 임대료? 이 건물 주인한테 주지. 김.. 김 뭐지? (김동혁 씨 계좌로 직접 쏴주시는거예요?) 그렇지."]

이 공장에 입주한 6개 부품 제조업체가 내는 임대료는 한 달에 천2백여만 원.

1년이면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임대료가 김 씨 계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입금된 10년 전부터 쌓인 임대료는 15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출금한 돈이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실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에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누나 이귀선 씨에게 사준 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류상 땅주인인 조카 김 씨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실제 땅주인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상탭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은 그 규모가 수백억 원대로 알려져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일부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해두면서 소득세와 양도세를 고의로 내지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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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인출 못 한 임대료만 15억…곳곳 MB 차명재산 의혹
    • 입력 2018-03-16 21:04:46
    • 수정2018-03-16 22:48:35
    뉴스 9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요.

지난 14일 소환 당시 검찰은 10년 간의 임대료가 고스란히 쌓여 있는 조카 명의의 땅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인 걸로 보고 이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단독보도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관 기사] [뉴스9] [단독] 김윤옥 여사, 다스 법인카드로 10년간 4억 썼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단지입니다.

매매가는 공시지가로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 명의로 돼있습니다.

[임차 업체 대표 : "(임대료는 누구한테 주세요?) 임대료? 이 건물 주인한테 주지. 김.. 김 뭐지? (김동혁 씨 계좌로 직접 쏴주시는거예요?) 그렇지."]

이 공장에 입주한 6개 부품 제조업체가 내는 임대료는 한 달에 천2백여만 원.

1년이면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임대료가 김 씨 계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입금된 10년 전부터 쌓인 임대료는 15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출금한 돈이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실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에 손을 댈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누나 이귀선 씨에게 사준 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류상 땅주인인 조카 김 씨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실제 땅주인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상탭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은 그 규모가 수백억 원대로 알려져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일부 재산을 차명으로 은닉해두면서 소득세와 양도세를 고의로 내지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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