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성폭력 의혹’ 이윤택 이틀째 조사…“사실대로 진술”
입력 2018.03.18 (04:56)
수정 2018.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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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를 다시 불러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 특별수사대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씨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시작했다.
이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어제(17일) 오전 9시 50분부터 15시간 동안 이 씨를 상대로 성폭력이 상습적이었는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6명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주거지와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고소인 조사를 통해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늘 보강 조사를 토대로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 특별수사대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씨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시작했다.
이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어제(17일) 오전 9시 50분부터 15시간 동안 이 씨를 상대로 성폭력이 상습적이었는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6명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주거지와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고소인 조사를 통해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늘 보강 조사를 토대로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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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상습 성폭력 의혹’ 이윤택 이틀째 조사…“사실대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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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8 04:56:05
- 수정2018-03-18 11:01:33
경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를 다시 불러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 특별수사대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씨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시작했다.
이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어제(17일) 오전 9시 50분부터 15시간 동안 이 씨를 상대로 성폭력이 상습적이었는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6명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주거지와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고소인 조사를 통해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늘 보강 조사를 토대로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 특별수사대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씨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시작했다.
이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어제(17일) 오전 9시 50분부터 15시간 동안 이 씨를 상대로 성폭력이 상습적이었는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극인 16명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주거지와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고소인 조사를 통해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오늘 보강 조사를 토대로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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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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