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선 MB…‘권력형 비리’ 견제 장치는?

입력 2018.03.18 (08:09) 수정 2018.03.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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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준안 해설국장
■ 대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강욱 변호사

[이명박/前 대통령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새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지켜보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를 앞두고 법적 쟁점과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안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봅니다.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먼저 주요 혐의에 대한 내용을 김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20개 안팎입니다.

핵심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이 조사한 뇌물수수 규모는 110억 원대.

혐의를 입증하려면 먼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혀야 합니다.

상당수 혐의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회사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의 차명재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명박/대선 후보 경선/2007년 8월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정호영 특검은 물증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의혹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한 달 전부터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한 것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더 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옛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받았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 원, 인사청탁 등과 함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여 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건넨 4억 원 수수 의혹.

대보그룹 5억 원, ABC상사 2억 원 등입니다.

뇌물수수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스와 관련한 또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 소송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다스가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비자금 가운데 수십억 원이 대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분을 차명보유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권한을 행사했고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와 관련해 삼성으로 받았다는 소송비, 비자금 조성 등의 문제들. 그다음 BBK로부터 140억을 돌려받았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비밀창고에 불법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억여 원 수수 등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했을 뿐 주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것.

그리고 기소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아마 그것만 남은 것 같은데요.

앞서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의혹들, 혐의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핵심되는 쟁점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먼저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금품수수 그러니까 뇌물 혐의가 가장 중하고 법정형도 중하고 가장 심각한 범죄가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있고 또 공천헌금 같은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자리를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다 권력형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외에 조세포탈 이 부분은 횡령배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또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법적인 쟁점이나 또 재판에서의 공방은 뇌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스가 지금 수백억 대의 횡령 그리고 조세포탈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면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조사에서는 뇌물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뇌물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든지 혹은 그런 식으로 개입했거나 혹은 이걸 알고 있었다면 뇌물죄가 성립되게 되고요.

또 우리 특가법에 보면 뇌물액수가 1억 원을 넘을 것 같으면 굉장히 가중처벌됩니다.

그래 가지고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액수가 11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1억 원이라도 만약에 뇌물로 인정이 되게 되면 굉장히 중한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이 오고 간 사실을 적어도 알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시하거나 개입했느냐.

이걸 밝히는 것이 쟁점이라고 봅니다.

-두 분, 최 변호사님은 법정형 또는 보통 일반적인 형법에 있어서 죄의 성격들, 범죄의 성격 이런 걸 가지고 뇌물을 보셨고 그다음에 또 임 교수님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스의 실소유자 이런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의율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검찰이 정리하고 있는 의율된 법적인 조항들만 해도 혐의가 마찬가지로 20여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어차피 또 한 번 법적인 쟁점, 다툼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서 지금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의 어떤 그런 충돌, 격돌이랄까요.

논쟁이라고 할까.

어떤 부분이 앞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최 변호사님.

-법률적 쟁점으로는 뇌물죄가 과연 성립하느냐.

아마도 이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자금이었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건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또 짧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그다음에 뇌물죄의 액수와 관련해서도 다투겠죠.

이미 검찰조사 과정에서 1억 원 정도만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북사업에 썼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일종의 통치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가 뇌물죄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뇌물액수 중에 가장 큰 금액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해 줬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게 뇌물이 되려면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씨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것이 지금 검찰조사 과정에서 주장했다고 하는 것처럼 본인과 무관하다.

진짜로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검찰은 그간에 수집한 증거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입증하는 공방을 치열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얼마만큼 해당하는지를 검찰이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에 부수되는 각종 범죄들도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 지하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 이명박 씨 측에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착오로 갖다놨으니 돌려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의 실수였을 뿐이지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할 쟁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점에서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흥미 있는 공방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어느 지점을 관심 있게 보면 될까요?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서 뇌물죄의 구성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뇌물의 대가성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받고 뭘 해 준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판결에서 법리가 제시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더라도 즉 막연한 대가성만 있더라도 대가성을 인정하고 뇌물로 본 그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봤을 때 대가성의 입증은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뇌물죄의 경우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뇌물과 관련해서 대가성보다는 뇌물수수를 알고 있었느냐.

혹은 거기에 개입했느냐의 문제이리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삼성전자가 미국 다스의 외국 로펌을 통한 소송 비용을 대납한 그러한 혐의.

거의 60억 원이죠?에 대해서 지금 검찰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또 대납이 아니고 나는 그게 선의로 로펌이 무료로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이명박 전 대통령진술로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미국 로펌이 60억 원에 이르는 그러한 소송비용을 안 받고 무료로 해 준다?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검찰의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법적요건 또 그다음에 방어의 논리가 됐을지는 기소장을 보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최 변호사님 조금 전에 아까 뇌물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자금, 공소시효 문제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쪽으로 전략을 펴지 않겠냐,이렇게 짐작을 하셨는데 지난번 2007년 대선 전에 받은 그런 금품, 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하나요?

-그 지점이 법리적으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점에 먼저 기초를 두고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에 돈을 받았으면 포괄적 뇌물로써 의심이 없지만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것이다 하면서 액수를 줄일 겁니다.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중에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어떤 이득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지금 검찰이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또 돈을 갖다준 사람들의 진술이 지금 상당히 자수의 형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또 공소시효의 만료를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은 재임시에 헌법에 의해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으로 우회를 하게 되면 7년의 공소시효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으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점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만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임 교수님 말씀처럼 특가법에 뇌물수수로 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점을 둘러싸고 범죄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아마 치열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전당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또 밝혀진 증거들이 보도로 흘러나온 것만 보더라도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외에 또 검찰이 공판을 대비해서 감춰둔 증거라고 할까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보류된 증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뇌물죄 의율의 중요한 기반이 다스.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명의자는 이상은 씨로 돼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또는 관심이 됐던 의혹의 핵심 부분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초지일관 대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관련 보도내용이라든가 또 그동안 나름대로 이 사건을 봐오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규명됐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를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건 대선 국면에서 맨 처음에 도곡동 땅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포스코에 팔았던.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검찰이 두 차례 정도 수사를 하면서 약간 검찰의 의견이 바뀌는 지점이 있었고요.

또 그 자금을 기초로 해서 다스가 만들어지고 또 BBK라는 회사가 설립되고 김경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선의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 씨 스스로 후보 시절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검찰조사에 임하면서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내 거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본인 입장에서는 좀 면구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련된 분들의 진술이 너무나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스 내부에서 경리 업무나 또 사장과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씨다라고 진술한 거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실적에 실제 대표이사로 지적했던 분도 다스는 이명박 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최대 주주로 돼 있는 이상은 씨도 검찰조사에서 사실상 시인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형 씨도 외부 검찰조사 전에는 기자들에게 아버지 게 맞다라고 했지만 들어가서는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다스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쓰여진 내역들을 보면 이거는 대선자금에 또 투입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은 실제 소유자가 규명됐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또 과거부터 쭉 제기되어왔던 의혹들이 어찌 보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에서 뒤집히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첨언을 드리면요.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거의 밝혀졌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보다 더 명백한 것이 다스의 전 사장이었던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에 의할 것 같으면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 4억 2000만 원을 냈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건 그 회사의 지분이 누가 몇 프로를 갖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실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는 사실은 설립자금을 누가 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할 때 설립자금 4억 2000만 원을 냈다라는 것이 사실이면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법률전문가 두 분 모셨으니까요.

입장을 바꿔서 방어하는 측 입장에서 한 번 또 생각을 해 보시죠.

두 분은 핵심 측근들 또 깊숙이 관여하고 지시를 받아서 일했던 사람들의 진술들과 자료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다스의 전신 회사의 창업자금도 1985년인가요.

전신이 다스로 바꾸기 전에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창업자금을 냈다, 이런 것들로 봐서 굉장히 좀 불리할 거다.

또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이런 상황들인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한번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시청자들이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측면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어떤 게 착안이 되세요?

-왜 실소유자라고 자꾸 표현하면서 설명을 드리냐면 주주명부에는 이명박 씨가 올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의 설립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댄 사람이 이명박 씨였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당시 설립작업을 총괄했던 사장이 진술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이명박 씨 쪽에서 방어를 하려면 당시에 그 자금을 내가 제공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 금융자료나 이런 객관적인 물증이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펼칠 것 같고요.

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주였다면 실제 주주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이익이나 또 주주권의 행사과정이나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흔적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내가 참석한 바도 없고 정기적으로 무슨 배당을 받은 적도 없고 수익과 관련한 배분의 논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임원들을 개선하거나 누구를 임명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검찰에게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라.

지금 진술만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명박 씨가 항변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검찰이 얼마만큼의 물증과 객관적으로 확실히 수긍할 수 있는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사람들이 법정에 와서 그 진술을 계속 유지하면서 명확하게 증언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재판에서 또 법정에서의 진술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임 교수님은 어떠세요?어떤 방어수단이라고 할까요.

피의자로서의 법적인 보장들이 있을 거고 또 엄격한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복안을 그쪽도 법률자문가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돈의 전달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든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이팔성 전 회장의 22억 5000만 원의 뇌물 같은 경우는 8억은 사위인 이상준 씨를 통해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4억 5000 중에 상당 액수는 지금 김윤옥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다는 그런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 수령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갔다는 지금 뚜렷한 물증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뇌물죄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은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전달자들이 그냥 받은 것이다.

자기는 전달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부하들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자기는 돈도 전달받지 않았고 심지어 그러한 돈이 오간 것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재미있는 쟁점이랄까, 좀 슬픈 쟁점이랄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명박 씨 쪽의 주장은 우리 형님인 이상은 씨가 실제 대주주이고 소유자인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스가 그간에 조성했던 비자금 그다음에 그 비자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횡령, 배임죄.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고 또 그와 연계된 조세범 처벌법 그러니까 탈세죠.

여기에 관한 처벌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걸 형님이 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고발한다거나 시쳇말로 물고 늘어지는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소송전략을 통해서 아마 면밀히 그쪽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칫하면 볼썽사나운 꼴이 되니까요.

-이번 사건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라고 합니다마는 가족들.

형제, 가족, 조카들 이렇게까지 엮여 있는 상황을 검찰이 만들어놨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그런 특수한 성격의 사건이다라는 측면도 눈에 띕니다.

이번에 그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국정원장들, 박근헤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전 국정원장들 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대통령이 정당한 통치행위로써 지금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도 통치행위로써의 사용 용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게 특활비에 대한 어떤 뇌물죄 부분에 대한 의율이라고 할까, 적용이 까다롭지 않아서 이 전 대통령도 지금 검찰조사에서 정확히 어떻게 얘기를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원 정도는 받은 걸로.

그래서 국정에 활용해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특활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은지.

먼저 이번에는 임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고 유일하게 인정한 것이 바로 국정원의 특활비 10만 달러, 즉 1억 원 상당의 돈입니다.

즉 그 돈을 김희중 부속실장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받았다 그래서 수령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 돈을 받았는데 그걸 대북공작금으로 썼다,원세훈 원장과 의논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의 용처가 바로 대북 공작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공작금인 국정원 특활비는 다른 용도로 절대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건 맞는데 원래 용도대로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라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저는 중요한 쟁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만 달러의 특활비, 대북 공작금 특활비가 국정원의 특활비거든요.

청와대의 특활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공작금의 용도로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썼다면 청와대의 특활비가 아니고.

그건 다시 부정한 돈의 불법적인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법적인 요소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특수활동비의 사용, 청와대가 이걸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보면 일단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 같은 흔적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또 국정원에서 꺼내다 쓴 셈이 된 것인데 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법대에서 공부할 때는 예산법률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연말마다 되면 정기국회 마지막에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있지 않습니까?그것이 법률을 통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동일한 의결 조건으로 국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이 완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민들이 그 용도를 정해 준 대로 그대로 예산항목대로 사용하고 또 그 결과를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고 또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정원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돈이지 그것을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가져오라고 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한 원세훈 씨 같은 국정원장들이 본인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정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뇌물로 이걸 의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간의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일부 얘기를 보다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항변도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만 그러지 않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은 그건 뭐 내가 죄가 없다 이런 말하고 연결될 수는 없는 거라서 굉장히 궁색한 논리가 될 수 있고요.

하여튼 그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을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건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건 뇌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부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 비리 차원 또 그다음에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의 시작이라 그럴까요.

그때는 4대강이라든가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적인 의혹이 좀 있었고 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 보면 감사원에서는 여러 차례 4대강 관련한 감사를 벌였고 그다음에 수시로 방위산업 비리라든가 자원외교에 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할까요.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냐,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자방 비리라고 통칭을 했죠.

그리고 그 비리들의 특징은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에 사라졌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그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고 외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거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투명하는 진행되었다라는 정도의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 특히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산 같은 곳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공기업들이 도산하는 위기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거의 없고.

이것이 어디론가 또 빠져나간 흔적들이 자꾸 보인다는 것이고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강물속으로 돈이 그냥 잠겨버렸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연루된 건설업체나 토목공사를 했던 업체들이 감사나 수사과정을 통해서 일부분 비리가 드러났고 또 그것이 공교롭게도 고향 동문들로 구성된 기업들에만 집중돼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냥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고.

또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4대강 사업의 여러 가지가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감사 결과는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방산비리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사이 정권 이양기에 공군의 주력전투기 그리고 신형 전투기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 정권과 신 정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거부터 쭉 지목돼왔던 무기 구입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규명되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들이었고 거기서 또 명확하게 이득을 얻은 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손실,손해는 천문학적인 것이어서 이것은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 씨가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구속돼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해서 많은 제보나 증언들이 또 더 속출할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마무리 한번 짚어보실까요.

군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경찰 또한 불법적인 여론조작 또 정치개입에 관한 의혹들도 다른 조항들로 해서 의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할까요, 의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연결고리, 범죄 구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의미를 임 교수님 짚어주실까요.

-저는 국정원이라든지 군 또 최근에는 경찰까지도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여러 온라인상의 게시물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경찰까지도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혐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러한 국정원이나 군 또 경찰의 이러한 여론조작이나 정치개입에 대통령의 어떤 지시라든지 혹은 암묵적인 승인 등을 통해서 개입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뇌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일종의 여론조작, 정치개입 등을 통해서 선거를 지금 판세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 중립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물론 국정원이라든지 군이라든지 경찰도 물론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중립 의무를 부담하고 이걸 어겼을 때 선거법 등에 의해서 크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선거에까지도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작이라든지 이러한 정치개입에 군이나 국정원 또 경찰 등을 동원하기 위해서 지시를 했다든지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면 저는 이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판을 근본적으로 흔들려 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뇌물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법정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미리 지금 예단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처럼 헌법질서의 측면에서 또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보자면 심각한 어찌보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과 국정원, 경찰의 특징은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고권력자가 그 기능을 활용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데 이런 국가가 보유한 물리력들을 활용하는 데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상명하복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조직을 국가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특정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

그리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실제로도 낳았고 굉장히 엄중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번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의 출혈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또 정치개입 시의 처벌조항 이런 것들을 다 완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재현되고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번에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엄단하는 그런 사법적 처리가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관련자들 구속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1심 조금씩 윤곽이 나올 테니까요.

지켜보시죠.

이런 최고권력과 그 주변 핵심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지금 단숨에는 뭔가 만들어서 제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조금 한번쯤 진단해 보면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임지봉 교수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원인.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시급한 거 하나 묶어서 간단히 생각, 의견을 주실까요?

-대통령 자신이나 혹은 그 측근들의 비리 때문에 앞의 많은 대통령들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뭘까요?저는 일부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정부 형태의 개헌이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이건 정부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형태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나 그 측근 비리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수사하고 또 측근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현재의 이러한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제도나 문화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비리나 측근 비리가 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검사나 경찰관들은 다 행정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인사권자를 또 자기 인사권자의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어떤 경찰이 중립적으로 과감하게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이 끊이지 않아왔던 것이고 그럼 이 해결책이 뭐냐?바로 지금 국회에 4개의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도입입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공수처에 수사나 기소대상으로는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고요.

또 대통령의 경우는 그 가족과 사촌 이내의 친인척들까지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는 반부패에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 기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고 또 기소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개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자연스럽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예방책이랄까 근절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한 것.

또 그다음에 임 교수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까지 한꺼번에 해서 어떤 법안까지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지 의견을 주시죠.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항상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고요.

또 역사를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 강할수록 부패하기 마련이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인사권을 전부 다 갖고 있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정기관들이 또 수사기관들이 그 인사권에 굴복해서 그저 그 한 사람을 추종해서 비리를 덮어주는 일을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정사의 비극이 지금 여러 번 반복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분들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은 언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력이 진행되고 그 임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했던 수많은 비리들에 대해서도 과연 언론의 감시가 철저했는가라는 반성과 성찰을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런 비리들이 심지어 경선 과정의 자당 내에서 이미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BBK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과거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시에 서로 다 제기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계속 덮여 있던 상태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다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명백히 검찰이 책임을 방기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직무유기 문제.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자만을 추종하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무력한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이 새 시대에 완수해야 될 최고의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수단 내지 방법의 하나가 공수처를 지금 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강하게 권력자에 빌붙어서 휘둘렀던 검찰을 이제는 제자리에 돌려놓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은 검찰은 본래 법률가들로 구성된 기소권을 가진 기소기관이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검사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었는데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권력자들에게만 굴종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또 검찰개혁 과제의 가장 큰 방안으로서 공수처의 도입.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법, 공수처와 관련한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

이것들은 앞으로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그 부분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죠.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마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던졌던 화두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다의적인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그리고 사법처리 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일련의 사건들이 던지는 의미들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임 교수님부터.

-이번 일은 그야말로 슬픈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우리 헌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법이라든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언젠가는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이 일깨워줬다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포토라인에 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이것이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정치보복이라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보복의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잡아다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망신을 주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번에는 지금 굉장히 20여 가지에 달하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혐의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검찰수사를 무슨 정치보복이다라고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은 저는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들은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란 말이죠.

한때는 지지를 해서 대통령으로 뽑아준 분인데 일반 범죄 피고인들처럼 자기는 혐의가 없다 그러고 모든 일들이 다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뺌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내가 한때는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망감을 넘어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강조해서 또는 짤막하게 한번 의미를 짚어주시죠.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감옥에 수감되고 재판을 받는 불행한 역사의 현장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는 불행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우리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누구를 일방적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방금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자라 할지라도 모두 평등하게 헌법과 법률의 규율 하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권자의 각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앞으로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두고두고 소중한 성과라고 자부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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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앞에 선 MB…‘권력형 비리’ 견제 장치는?
    • 입력 2018-03-18 08:51:08
    • 수정2018-03-19 11:03:08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이준안 해설국장
■ 대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강욱 변호사

[이명박/前 대통령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새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지켜보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를 앞두고 법적 쟁점과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대안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봅니다.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먼저 주요 혐의에 대한 내용을 김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20개 안팎입니다.

핵심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검찰이 조사한 뇌물수수 규모는 110억 원대.

혐의를 입증하려면 먼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혀야 합니다.

상당수 혐의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회사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의 차명재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명박/대선 후보 경선/2007년 8월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 정호영 특검은 물증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의혹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한 달 전부터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한 것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더 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옛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받았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 원, 인사청탁 등과 함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여 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건넨 4억 원 수수 의혹.

대보그룹 5억 원, ABC상사 2억 원 등입니다.

뇌물수수 범죄 사실이 인정되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스와 관련한 또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 소송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다스가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입니다.

비자금 가운데 수십억 원이 대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분을 차명보유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에 권한을 행사했고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와 관련해 삼성으로 받았다는 소송비, 비자금 조성 등의 문제들. 그다음 BBK로부터 140억을 돌려받았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책임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청와대 문건을 영포빌딩 비밀창고에 불법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억여 원 수수 등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했을 뿐 주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것.

그리고 기소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아마 그것만 남은 것 같은데요.

앞서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의혹들, 혐의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핵심되는 쟁점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먼저 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금품수수 그러니까 뇌물 혐의가 가장 중하고 법정형도 중하고 가장 심각한 범죄가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있고 또 공천헌금 같은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자리를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다 권력형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외에 조세포탈 이 부분은 횡령배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또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법적인 쟁점이나 또 재판에서의 공방은 뇌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스가 지금 수백억 대의 횡령 그리고 조세포탈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면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조사에서는 뇌물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뇌물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든지 혹은 그런 식으로 개입했거나 혹은 이걸 알고 있었다면 뇌물죄가 성립되게 되고요.

또 우리 특가법에 보면 뇌물액수가 1억 원을 넘을 것 같으면 굉장히 가중처벌됩니다.

그래 가지고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뇌물액수가 11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1억 원이라도 만약에 뇌물로 인정이 되게 되면 굉장히 중한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이 오고 간 사실을 적어도 알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시하거나 개입했느냐.

이걸 밝히는 것이 쟁점이라고 봅니다.

-두 분, 최 변호사님은 법정형 또는 보통 일반적인 형법에 있어서 죄의 성격들, 범죄의 성격 이런 걸 가지고 뇌물을 보셨고 그다음에 또 임 교수님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스의 실소유자 이런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의율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검찰이 정리하고 있는 의율된 법적인 조항들만 해도 혐의가 마찬가지로 20여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어차피 또 한 번 법적인 쟁점, 다툼이 치열해질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서 지금 검찰과 이 대통령 측의 어떤 그런 충돌, 격돌이랄까요.

논쟁이라고 할까.

어떤 부분이 앞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최 변호사님.

-법률적 쟁점으로는 뇌물죄가 과연 성립하느냐.

아마도 이 대통령 측에서는 정치자금이었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건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또 짧기 때문에 7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할 것이고 그다음에 뇌물죄의 액수와 관련해서도 다투겠죠.

이미 검찰조사 과정에서 1억 원 정도만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북사업에 썼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일종의 통치행위에 포함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가 뇌물죄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뇌물액수 중에 가장 큰 금액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해 줬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게 뇌물이 되려면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씨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그것이 지금 검찰조사 과정에서 주장했다고 하는 것처럼 본인과 무관하다.

진짜로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검찰은 그간에 수집한 증거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입증하는 공방을 치열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얼마만큼 해당하는지를 검찰이 증거를 통해서 입증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에 부수되는 각종 범죄들도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을 영포빌딩 지하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 이명박 씨 측에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착오로 갖다놨으니 돌려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의 실수였을 뿐이지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할 쟁점도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점에서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흥미 있는 공방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임 변호사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어느 지점을 관심 있게 보면 될까요?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서 뇌물죄의 구성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뇌물의 대가성입니다.

그러니까 뇌물 받고 뭘 해 준 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판결에서 법리가 제시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경우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더라도 즉 막연한 대가성만 있더라도 대가성을 인정하고 뇌물로 본 그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 봤을 때 대가성의 입증은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뇌물죄의 경우보다 훨씬 쉬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뇌물과 관련해서 대가성보다는 뇌물수수를 알고 있었느냐.

혹은 거기에 개입했느냐의 문제이리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삼성전자가 미국 다스의 외국 로펌을 통한 소송 비용을 대납한 그러한 혐의.

거의 60억 원이죠?에 대해서 지금 검찰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또 대납이 아니고 나는 그게 선의로 로펌이 무료로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이명박 전 대통령진술로서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미국 로펌이 60억 원에 이르는 그러한 소송비용을 안 받고 무료로 해 준다?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검찰의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법적요건 또 그다음에 방어의 논리가 됐을지는 기소장을 보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최 변호사님 조금 전에 아까 뇌물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자금, 공소시효 문제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쪽으로 전략을 펴지 않겠냐,이렇게 짐작을 하셨는데 지난번 2007년 대선 전에 받은 그런 금품, 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하나요?

-그 지점이 법리적으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점에 먼저 기초를 두고요.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에 돈을 받았으면 포괄적 뇌물로써 의심이 없지만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것이다 하면서 액수를 줄일 겁니다.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중에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어떤 이득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지금 검찰이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또 돈을 갖다준 사람들의 진술이 지금 상당히 자수의 형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또 공소시효의 만료를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은 재임시에 헌법에 의해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으로 우회를 하게 되면 7년의 공소시효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으로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점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만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임 교수님 말씀처럼 특가법에 뇌물수수로 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점을 둘러싸고 범죄가 성립된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아마 치열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전당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또 밝혀진 증거들이 보도로 흘러나온 것만 보더라도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외에 또 검찰이 공판을 대비해서 감춰둔 증거라고 할까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보류된 증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아마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뇌물죄 의율의 중요한 기반이 다스.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명의자는 이상은 씨로 돼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또는 관심이 됐던 의혹의 핵심 부분이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초지일관 대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관련 보도내용이라든가 또 그동안 나름대로 이 사건을 봐오셨을 테니까 어느 정도 규명됐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를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건 대선 국면에서 맨 처음에 도곡동 땅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포스코에 팔았던.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검찰이 두 차례 정도 수사를 하면서 약간 검찰의 의견이 바뀌는 지점이 있었고요.

또 그 자금을 기초로 해서 다스가 만들어지고 또 BBK라는 회사가 설립되고 김경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선의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 씨 스스로 후보 시절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검찰조사에 임하면서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내 거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본인 입장에서는 좀 면구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련된 분들의 진술이 너무나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스 내부에서 경리 업무나 또 사장과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씨다라고 진술한 거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실적에 실제 대표이사로 지적했던 분도 다스는 이명박 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최대 주주로 돼 있는 이상은 씨도 검찰조사에서 사실상 시인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형 씨도 외부 검찰조사 전에는 기자들에게 아버지 게 맞다라고 했지만 들어가서는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다스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쓰여진 내역들을 보면 이거는 대선자금에 또 투입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은 실제 소유자가 규명됐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 그 부분이 또 과거부터 쭉 제기되어왔던 의혹들이 어찌 보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완전히 확인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에서 뒤집히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첨언을 드리면요.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거의 밝혀졌다고 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보다 더 명백한 것이 다스의 전 사장이었던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에 의할 것 같으면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 4억 2000만 원을 냈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건 그 회사의 지분이 누가 몇 프로를 갖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실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는 사실은 설립자금을 누가 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을 설립할 때 설립자금 4억 2000만 원을 냈다라는 것이 사실이면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법률전문가 두 분 모셨으니까요.

입장을 바꿔서 방어하는 측 입장에서 한 번 또 생각을 해 보시죠.

두 분은 핵심 측근들 또 깊숙이 관여하고 지시를 받아서 일했던 사람들의 진술들과 자료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다스의 전신 회사의 창업자금도 1985년인가요.

전신이 다스로 바꾸기 전에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창업자금을 냈다, 이런 것들로 봐서 굉장히 좀 불리할 거다.

또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이런 상황들인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한번 그런 것도 우리가 우리 시청자들이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측면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어떤 게 착안이 되세요?

-왜 실소유자라고 자꾸 표현하면서 설명을 드리냐면 주주명부에는 이명박 씨가 올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의 설립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댄 사람이 이명박 씨였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당시 설립작업을 총괄했던 사장이 진술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이명박 씨 쪽에서 방어를 하려면 당시에 그 자금을 내가 제공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 금융자료나 이런 객관적인 물증이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펼칠 것 같고요.

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주였다면 실제 주주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이익이나 또 주주권의 행사과정이나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흔적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 내가 참석한 바도 없고 정기적으로 무슨 배당을 받은 적도 없고 수익과 관련한 배분의 논의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임원들을 개선하거나 누구를 임명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검찰에게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라.

지금 진술만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관련자들의 진술은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명박 씨가 항변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법정에서도 이어질 것이고 결국은 검찰이 얼마만큼의 물증과 객관적으로 확실히 수긍할 수 있는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사람들이 법정에 와서 그 진술을 계속 유지하면서 명확하게 증언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재판에서 또 법정에서의 진술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임 교수님은 어떠세요?어떤 방어수단이라고 할까요.

피의자로서의 법적인 보장들이 있을 거고 또 엄격한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복안을 그쪽도 법률자문가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돈의 전달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라든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이팔성 전 회장의 22억 5000만 원의 뇌물 같은 경우는 8억은 사위인 이상준 씨를 통해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4억 5000 중에 상당 액수는 지금 김윤옥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다는 그런 혐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 수령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갔다는 지금 뚜렷한 물증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뇌물죄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은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전달자들이 그냥 받은 것이다.

자기는 전달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부하들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자기는 돈도 전달받지 않았고 심지어 그러한 돈이 오간 것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재미있는 쟁점이랄까, 좀 슬픈 쟁점이랄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명박 씨 쪽의 주장은 우리 형님인 이상은 씨가 실제 대주주이고 소유자인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스가 그간에 조성했던 비자금 그다음에 그 비자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횡령, 배임죄.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고 또 그와 연계된 조세범 처벌법 그러니까 탈세죠.

여기에 관한 처벌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걸 형님이 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고발한다거나 시쳇말로 물고 늘어지는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소송전략을 통해서 아마 면밀히 그쪽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칫하면 볼썽사나운 꼴이 되니까요.

-이번 사건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라고 합니다마는 가족들.

형제, 가족, 조카들 이렇게까지 엮여 있는 상황을 검찰이 만들어놨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그런 특수한 성격의 사건이다라는 측면도 눈에 띕니다.

이번에 그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분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국정원장들, 박근헤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전 국정원장들 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대통령이 정당한 통치행위로써 지금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도 통치행위로써의 사용 용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게 특활비에 대한 어떤 뇌물죄 부분에 대한 의율이라고 할까, 적용이 까다롭지 않아서 이 전 대통령도 지금 검찰조사에서 정확히 어떻게 얘기를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원 정도는 받은 걸로.

그래서 국정에 활용해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특활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은지.

먼저 이번에는 임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고 유일하게 인정한 것이 바로 국정원의 특활비 10만 달러, 즉 1억 원 상당의 돈입니다.

즉 그 돈을 김희중 부속실장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받았다 그래서 수령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그런데 그 돈을 받았는데 그걸 대북공작금으로 썼다,원세훈 원장과 의논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의 용처가 바로 대북 공작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공작금인 국정원 특활비는 다른 용도로 절대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는 건 맞는데 원래 용도대로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라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저는 중요한 쟁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만 달러의 특활비, 대북 공작금 특활비가 국정원의 특활비거든요.

청와대의 특활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공작금의 용도로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썼다면 청와대의 특활비가 아니고.

그건 다시 부정한 돈의 불법적인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법적인 요소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특수활동비의 사용, 청와대가 이걸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보면 일단 정기적으로 상납한 것 같은 흔적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기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또 국정원에서 꺼내다 쓴 셈이 된 것인데 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법대에서 공부할 때는 예산법률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연말마다 되면 정기국회 마지막에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있지 않습니까?그것이 법률을 통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동일한 의결 조건으로 국회의 정식 의결을 거쳐야지만 예산이 완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민들이 그 용도를 정해 준 대로 그대로 예산항목대로 사용하고 또 그 결과를 나중에 국회에 보고하고 또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정원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돈이지 그것을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가져오라고 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한 원세훈 씨 같은 국정원장들이 본인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정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뇌물로 이걸 의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간의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일부 얘기를 보다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항변도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만 그러지 않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은 그건 뭐 내가 죄가 없다 이런 말하고 연결될 수는 없는 거라서 굉장히 궁색한 논리가 될 수 있고요.

하여튼 그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을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건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건 뇌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부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 비리 차원 또 그다음에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뒤로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의 시작이라 그럴까요.

그때는 4대강이라든가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적인 의혹이 좀 있었고 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 보면 감사원에서는 여러 차례 4대강 관련한 감사를 벌였고 그다음에 수시로 방위산업 비리라든가 자원외교에 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할까요.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냐,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자방 비리라고 통칭을 했죠.

그리고 그 비리들의 특징은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에 사라졌다고 지금 주장하면서 그 의혹을 규명해야 된다고 외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거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투명하는 진행되었다라는 정도의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 특히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산 같은 곳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공기업들이 도산하는 위기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거의 없고.

이것이 어디론가 또 빠져나간 흔적들이 자꾸 보인다는 것이고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강물속으로 돈이 그냥 잠겨버렸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연루된 건설업체나 토목공사를 했던 업체들이 감사나 수사과정을 통해서 일부분 비리가 드러났고 또 그것이 공교롭게도 고향 동문들로 구성된 기업들에만 집중돼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냥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고.

또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4대강 사업의 여러 가지가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감사 결과는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방산비리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사이 정권 이양기에 공군의 주력전투기 그리고 신형 전투기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 정권과 신 정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거부터 쭉 지목돼왔던 무기 구입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규명되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들이었고 거기서 또 명확하게 이득을 얻은 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손실,손해는 천문학적인 것이어서 이것은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 씨가 구속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구속돼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해서 많은 제보나 증언들이 또 더 속출할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얘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마무리 한번 짚어보실까요.

군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경찰 또한 불법적인 여론조작 또 정치개입에 관한 의혹들도 다른 조항들로 해서 의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할까요, 의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연결고리, 범죄 구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의미를 임 교수님 짚어주실까요.

-저는 국정원이라든지 군 또 최근에는 경찰까지도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서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여러 온라인상의 게시물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경찰까지도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정치개입을 했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혐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러한 국정원이나 군 또 경찰의 이러한 여론조작이나 정치개입에 대통령의 어떤 지시라든지 혹은 암묵적인 승인 등을 통해서 개입한 것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뇌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일종의 여론조작, 정치개입 등을 통해서 선거를 지금 판세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 중립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물론 국정원이라든지 군이라든지 경찰도 물론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중립 의무를 부담하고 이걸 어겼을 때 선거법 등에 의해서 크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선거에까지도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여론조작이라든지 이러한 정치개입에 군이나 국정원 또 경찰 등을 동원하기 위해서 지시를 했다든지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면 저는 이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판을 근본적으로 흔들려 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뇌물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법정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미리 지금 예단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처럼 헌법질서의 측면에서 또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보자면 심각한 어찌보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과 국정원, 경찰의 특징은 상명하복이 철저한 조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고권력자가 그 기능을 활용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데 이런 국가가 보유한 물리력들을 활용하는 데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상명하복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조직을 국가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특정한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

그리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실제로도 낳았고 굉장히 엄중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 때문에 과거에도 여러 번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의 출혈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또 정치개입 시의 처벌조항 이런 것들을 다 완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재현되고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번에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엄단하는 그런 사법적 처리가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관련자들 구속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1심 조금씩 윤곽이 나올 테니까요.

지켜보시죠.

이런 최고권력과 그 주변 핵심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을 우리가 지금 단숨에는 뭔가 만들어서 제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조금 한번쯤 진단해 보면 해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임지봉 교수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원인.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시급한 거 하나 묶어서 간단히 생각, 의견을 주실까요?

-대통령 자신이나 혹은 그 측근들의 비리 때문에 앞의 많은 대통령들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뭘까요?저는 일부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정부 형태의 개헌이 시급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이건 정부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형태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나 그 측근 비리에 대해서 그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수사하고 또 측근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없는 현재의 이러한 우리의 후진적인 정치제도나 문화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대통령이 비리나 측근 비리가 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검사나 경찰관들은 다 행정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인사권자를 또 자기 인사권자의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어떤 경찰이 중립적으로 과감하게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 측근 비리 등이 끊이지 않아왔던 것이고 그럼 이 해결책이 뭐냐?바로 지금 국회에 4개의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도입입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공수처에 수사나 기소대상으로는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고요.

또 대통령의 경우는 그 가족과 사촌 이내의 친인척들까지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라는 반부패에 독립적인 수사 및 기소 기구를 만들어서 이러한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고 또 기소할 수 있게 한다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개선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자연스럽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예방책이랄까 근절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급한 것.

또 그다음에 임 교수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까지 한꺼번에 해서 어떤 법안까지 우리가 상정할 수 있을지 의견을 주시죠.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다 보니까 항상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고요.

또 역사를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 강할수록 부패하기 마련이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인사권을 전부 다 갖고 있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정기관들이 또 수사기관들이 그 인사권에 굴복해서 그저 그 한 사람을 추종해서 비리를 덮어주는 일을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정사의 비극이 지금 여러 번 반복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분들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은 언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력이 진행되고 그 임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했던 수많은 비리들에 대해서도 과연 언론의 감시가 철저했는가라는 반성과 성찰을 저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런 비리들이 심지어 경선 과정의 자당 내에서 이미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BBK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과거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시에 서로 다 제기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계속 덮여 있던 상태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다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명백히 검찰이 책임을 방기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직무유기 문제.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자만을 추종하고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무력한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이 새 시대에 완수해야 될 최고의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수단 내지 방법의 하나가 공수처를 지금 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강하게 권력자에 빌붙어서 휘둘렀던 검찰을 이제는 제자리에 돌려놓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은 검찰은 본래 법률가들로 구성된 기소권을 가진 기소기관이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검사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었는데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권력자들에게만 굴종하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또 검찰개혁 과제의 가장 큰 방안으로서 공수처의 도입.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법, 공수처와 관련한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

이것들은 앞으로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그 부분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시죠.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마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던졌던 화두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다의적인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그리고 사법처리 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일련의 사건들이 던지는 의미들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임 교수님부터.

-이번 일은 그야말로 슬픈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우리 헌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 또 전직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법이라든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언젠가는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이 일깨워줬다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포토라인에 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이것이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정치보복이라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보복의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혐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잡아다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고 망신을 주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번에는 지금 굉장히 20여 가지에 달하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혐의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검찰수사를 무슨 정치보복이다라고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은 저는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들은 많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란 말이죠.

한때는 지지를 해서 대통령으로 뽑아준 분인데 일반 범죄 피고인들처럼 자기는 혐의가 없다 그러고 모든 일들이 다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뺌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내가 한때는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망감을 넘어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강조해서 또는 짤막하게 한번 의미를 짚어주시죠.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감옥에 수감되고 재판을 받는 불행한 역사의 현장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는 불행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우리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누구를 일방적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방금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자라 할지라도 모두 평등하게 헌법과 법률의 규율 하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권자의 각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앞으로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두고두고 소중한 성과라고 자부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역사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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