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니 안 만나줘” 옛 여친 협박한 30대男 법정구속
입력 2018.03.18 (10:22)
수정 2018.03.1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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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며 소송을 내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변호사를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만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자신이 결혼한 뒤, 옛 여자친구인 A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연락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내고, 협박 문자 메시지를 3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또, A 씨의 출근길을 지키고 있다가 대화를 하자며 붙잡거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가방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변호사를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만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자신이 결혼한 뒤, 옛 여자친구인 A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연락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내고, 협박 문자 메시지를 3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또, A 씨의 출근길을 지키고 있다가 대화를 하자며 붙잡거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가방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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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니 안 만나줘” 옛 여친 협박한 30대男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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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8 10:22:19
- 수정2018-03-18 19:14:39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며 소송을 내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변호사를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만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자신이 결혼한 뒤, 옛 여자친구인 A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연락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내고, 협박 문자 메시지를 3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또, A 씨의 출근길을 지키고 있다가 대화를 하자며 붙잡거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가방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3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변호사를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만 호소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자신이 결혼한 뒤, 옛 여자친구인 A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연락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내고, 협박 문자 메시지를 3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또, A 씨의 출근길을 지키고 있다가 대화를 하자며 붙잡거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가방 등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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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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