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감찰담당관 신설

입력 2018.03.18 (15:51) 수정 2018.03.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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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재외동포영사실과 감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오늘) 밝혔다.

기존의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산하의 재외동포영사기획관·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신설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에는 감찰담당관도 신설된다. 감찰담당관은 외교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진정과 비위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국외 사건·사고를 관찰하고 안전정보 수집을 하는 10명 규모의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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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감찰담당관 신설
    • 입력 2018-03-18 15:51:56
    • 수정2018-03-18 15:56:13
    정치
 정부가 재외동포영사실과 감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오늘) 밝혔다.

기존의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산하의 재외동포영사기획관·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신설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에는 감찰담당관도 신설된다. 감찰담당관은 외교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진정과 비위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국외 사건·사고를 관찰하고 안전정보 수집을 하는 10명 규모의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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