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감찰담당관 신설
입력 2018.03.18 (15:51)
수정 2018.03.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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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외동포영사실과 감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오늘) 밝혔다.
기존의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산하의 재외동포영사기획관·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신설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에는 감찰담당관도 신설된다. 감찰담당관은 외교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진정과 비위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국외 사건·사고를 관찰하고 안전정보 수집을 하는 10명 규모의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오늘) 밝혔다.
기존의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산하의 재외동포영사기획관·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신설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에는 감찰담당관도 신설된다. 감찰담당관은 외교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진정과 비위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국외 사건·사고를 관찰하고 안전정보 수집을 하는 10명 규모의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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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감찰담당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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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8 15:51:56
- 수정2018-03-18 15:56:13
정부가 재외동포영사실과 감찰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오늘) 밝혔다.
기존의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산하의 재외동포영사기획관·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신설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에는 감찰담당관도 신설된다. 감찰담당관은 외교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진정과 비위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국외 사건·사고를 관찰하고 안전정보 수집을 하는 10명 규모의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오늘) 밝혔다.
기존의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산하의 재외동포영사기획관·해외안전관리기획관이 신설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비위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관 산하에는 감찰담당관도 신설된다. 감찰담당관은 외교부와 소속기관, 산하단체 관련 진정과 비위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국외 사건·사고를 관찰하고 안전정보 수집을 하는 10명 규모의 해외안전지킴센터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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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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