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구임대주택 3,211호 예비입주자 모집

입력 2018.03.19 (06:02) 수정 2018.03.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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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 구 35개 단지, 3,211호이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49㎡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51만 원~422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35,900원 ~ 84,100원으로 저렴하다.

신청 자격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이다. 26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배점합산순, 서울시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7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공급 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을 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18.3.16)을 참고하면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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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9 06:02:04
    • 수정2018-03-19 07:05:43
    사회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 구 35개 단지, 3,211호이다.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21~49㎡형이며, 임대료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51만 원~422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35,900원 ~ 84,100원으로 저렴하다.

신청 자격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이다. 26일부터 3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배점합산순, 서울시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7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할 수 있다.

공급 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을 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공고문(’18.3.16)을 참고하면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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