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주식투자’ 수백 억 가로챈 투자업체 일당 검거
입력 2018.03.19 (08:22)
수정 2018.03.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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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한 투자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투자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투자업체 대표 이 모(41)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 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두 달 뒤 10%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하며 992명의 피해자에게서 317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등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무등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금감원 등에 인허가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투자업체 대표 이 모(41)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 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두 달 뒤 10%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하며 992명의 피해자에게서 317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등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무등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금감원 등에 인허가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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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주식투자’ 수백 억 가로챈 투자업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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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9 08:22:59
- 수정2018-03-19 13:27:02
자체 개발한 투자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투자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투자업체 대표 이 모(41)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 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두 달 뒤 10%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하며 992명의 피해자에게서 317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등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무등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금감원 등에 인허가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투자업체 대표 이 모(41)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 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두 달 뒤 10%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하며 992명의 피해자에게서 317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등은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무등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금감원 등에 인허가 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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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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