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수품 수리부속 업체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입력 2018.03.19 (08:43) 수정 2018.03.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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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군수품 수리부족 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방위사업청은 19일(오늘) 군수품 수리부속 계약을 일부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데 대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71조의2를 개정해 계약 일부 해지 시 미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그동안은 업체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해 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2월 2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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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군수품 수리부속 업체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 입력 2018-03-19 08:43:45
    • 수정2018-03-19 08:45:26
    정치
방사청이 군수품 수리부족 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방위사업청은 19일(오늘) 군수품 수리부속 계약을 일부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데 대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71조의2를 개정해 계약 일부 해지 시 미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 귀속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그동안은 업체가 계약의 일부 품목만 해지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해 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2월 2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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