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 운영’ 이건희 회장 등에 천억 원 과세 통보

입력 2018.03.19 (09:01) 수정 2018.03.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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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운영해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에게 천억 원 정도의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국세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건희 회장 등 재벌총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와 은행 등에 금융실명제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산출한 납부세액을 고지했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나 금융감독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90%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2008년 이후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국세기본법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이다.

이번 고지 세액은 천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에는 이 회장 외에 다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납부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차명계좌 운용 금액이 많은 이건희 회장에게 과세된 금액이 총액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과세 대상인 차명계좌가 대부분 해지됐기 떄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먼저 계좌 실소유주를 대신해 세금을 내고, 나중에 이 회장 등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 대납을 미뤄왔지만, 지난달 말엔 백억 원 정도의 세금을 우선 납부했다. 금융회사들은 2차로 통보된 세금도 대납한 다음 이 회장 등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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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차명계좌 운영’ 이건희 회장 등에 천억 원 과세 통보
    • 입력 2018-03-19 09:01:37
    • 수정2018-03-19 09:06:47
    경제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운영해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에게 천억 원 정도의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국세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건희 회장 등 재벌총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와 은행 등에 금융실명제법상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산출한 납부세액을 고지했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나 금융감독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90%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 대상은 2008년 이후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국세기본법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이다.

이번 고지 세액은 천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에는 이 회장 외에 다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납부 대상이 누구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차명계좌 운용 금액이 많은 이건희 회장에게 과세된 금액이 총액의 절반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과세 대상인 차명계좌가 대부분 해지됐기 떄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먼저 계좌 실소유주를 대신해 세금을 내고, 나중에 이 회장 등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 대납을 미뤄왔지만, 지난달 말엔 백억 원 정도의 세금을 우선 납부했다. 금융회사들은 2차로 통보된 세금도 대납한 다음 이 회장 등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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