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발의

입력 2018.03.19 (09:20) 수정 2018.03.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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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20일(내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를 포함해 불법적 목적의 가상화폐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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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9 09:20:56
    • 수정2018-03-19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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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원회 산하인 FIU 원장이 수행하며, 검사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20일(내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를 포함해 불법적 목적의 가상화폐 사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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