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내일부터 사흘간 대국민 설명

입력 2018.03.19 (09:52) 수정 2018.03.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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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는 26일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20일(내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 내용을 차례로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은 19일(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애초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고려해 귀국 후 발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진 비서관은 또 "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내일)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며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 주권에 관한 내용이,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 합의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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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지시…내일부터 사흘간 대국민 설명
    • 입력 2018-03-19 09:52:16
    • 수정2018-03-19 10:36:24
    정치
청와대는 오는 26일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20일(내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 내용을 차례로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은 19일(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애초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을 고려해 귀국 후 발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진 비서관은 또 "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내일)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며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 주권에 관한 내용이,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 합의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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