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지촌 성매매 여성 지원’ 조례 재추진

입력 2018.03.19 (11:18) 수정 2018.03.19 (1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와 관련해 국가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기지촌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박옥분 의원이 낸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한 이른바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군 위안부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해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미군 위안부 가운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했다.

지원 내용은 임대보증금 지불·임대주택 우선 공급, 생활안정지원금·의료비·장례비 지원, 명예훼손·손해배상 등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이다.

지난 2014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 발의됐지만, 경기도가 "기지촌 여성은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피해자와 상황이 다르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의문"이라며 반대하면서 논란 끝에 같은 해 6월 8대 도의원 임기가 끝나며 자동폐기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43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74명에게 각각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며 "청구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이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의회, ‘기지촌 성매매 여성 지원’ 조례 재추진
    • 입력 2018-03-19 11:18:31
    • 수정2018-03-19 11:20:51
    사회
지난달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와 관련해 국가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기지촌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박옥분 의원이 낸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한 이른바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군 위안부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위해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미군 위안부 가운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했다.

지원 내용은 임대보증금 지불·임대주택 우선 공급, 생활안정지원금·의료비·장례비 지원, 명예훼손·손해배상 등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이다.

지난 2014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 발의됐지만, 경기도가 "기지촌 여성은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피해자와 상황이 다르다.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의문"이라며 반대하면서 논란 끝에 같은 해 6월 8대 도의원 임기가 끝나며 자동폐기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43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74명에게 각각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며 "청구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이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