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400만 원 때문에 ‘자해’ 목숨 잃을 뻔

입력 2018.03.19 (11:33) 수정 2018.03.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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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후]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400만 원 때문에 ‘자해’ 목숨 잃을 뻔

[사건후]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400만 원 때문에 ‘자해’ 목숨 잃을 뻔

지난해 12월 25일 A(53) 씨는 지인 B(55) 씨의 전화를 받고 대구 중구 동산동의 한 빌딩으로 향했다.

A 씨가 도착했을 때 B 씨는 일행 7명과 세븐포커 도박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B 씨 권유로 함께 도박을 시작했고 얼마 후 그는 돈을 잃었다. 본전을 찾기 위해 A 씨는 올해 1월 21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도박했지만 그는 400여만 원을 잃었다. 큰돈을 잃은 후 A 씨는 B 씨에게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20년 전 교도소에서 만나 종종 만남을 가져왔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A 씨는 돈을 잃고 빌려주지 않자 B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4일 대구 북구 대연동의 한 시장에서 A 씨는 두 자루의 칼을 구매해 B 씨를 찾아간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에게 칼을 보여주며 “아내가 칼을 사오라고 했는데 어느 칼이 좋아 보이느냐”고 물었다. A 씨의 질문에 B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한 자루의 칼을 선택해줬고 이 칼에는 B 씨의 지문이 고스란히 남았다.

이어 1월 28일 오후 2시 30분쯤 A 씨는 B 씨 앞에서 B 씨의 지문이 남은 칼로 자기 배를 2차례 찔렀다. 배를 움켜쥐고 건물 밖으로 나온 A 씨는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B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흉기에서도 B 씨의 지문이 발견돼 B 씨를 긴급체포했다”며 “하지만 B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함께 도박하던 사람들도 B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B 씨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의 동선을 다시 살펴봤다. 그러던 중 A 씨가 혼자 한 시장에서 흉기를 사는 CCTV 모습을 확인하고 A 씨를 추궁, A 씨의 자작극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을 잃어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해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해로 장 파열 직전까지 가는 등 돈 400만 원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면서 “A 씨는 현재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늘(19일) 무고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 씨 등 7명도 도박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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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400만 원 때문에 ‘자해’ 목숨 잃을 뻔
    • 입력 2018-03-19 11:33:02
    • 수정2018-03-19 22:55:58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2월 25일 A(53) 씨는 지인 B(55) 씨의 전화를 받고 대구 중구 동산동의 한 빌딩으로 향했다.

A 씨가 도착했을 때 B 씨는 일행 7명과 세븐포커 도박을 하고 있었다. A 씨는 B 씨 권유로 함께 도박을 시작했고 얼마 후 그는 돈을 잃었다. 본전을 찾기 위해 A 씨는 올해 1월 21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도박했지만 그는 400여만 원을 잃었다. 큰돈을 잃은 후 A 씨는 B 씨에게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20년 전 교도소에서 만나 종종 만남을 가져왔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A 씨는 돈을 잃고 빌려주지 않자 B 씨에게 앙심을 품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4일 대구 북구 대연동의 한 시장에서 A 씨는 두 자루의 칼을 구매해 B 씨를 찾아간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에게 칼을 보여주며 “아내가 칼을 사오라고 했는데 어느 칼이 좋아 보이느냐”고 물었다. A 씨의 질문에 B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한 자루의 칼을 선택해줬고 이 칼에는 B 씨의 지문이 고스란히 남았다.

이어 1월 28일 오후 2시 30분쯤 A 씨는 B 씨 앞에서 B 씨의 지문이 남은 칼로 자기 배를 2차례 찔렀다. 배를 움켜쥐고 건물 밖으로 나온 A 씨는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B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B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흉기에서도 B 씨의 지문이 발견돼 B 씨를 긴급체포했다”며 “하지만 B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함께 도박하던 사람들도 B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B 씨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두 사람의 동선을 다시 살펴봤다. 그러던 중 A 씨가 혼자 한 시장에서 흉기를 사는 CCTV 모습을 확인하고 A 씨를 추궁, A 씨의 자작극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을 잃어 B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해 이 같은 일을 꾸몄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해로 장 파열 직전까지 가는 등 돈 400만 원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면서 “A 씨는 현재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오늘(19일) 무고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B 씨 등 7명도 도박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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