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집중 점검실시

입력 2018.03.19 (12:00) 수정 2018.03.19 (1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 합동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고용사업장 504개소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농축산분야 사업장과 언론,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취약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외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2,5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하기로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집중 점검실시
    • 입력 2018-03-19 12:00:54
    • 수정2018-03-19 12:01:44
    사회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 합동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고용사업장 504개소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팀을 구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농축산분야 사업장과 언론,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취약사업장,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외에도 상·하반기에 걸쳐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2,5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