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화된 금융 빅데이터 매매…통신료 납부도 신용 평가에 활용

입력 2018.03.19 (12:35) 수정 2018.03.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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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화된 금융 거래 정보를 개인 동의가 없이 금융회사나 창업자들이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통신료, 전기요금 등의 납부 실적도 개인 신용 평가에 활용돼 금융 이력 정보가 부족한 청년, 전업 주부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부문 금융 정보기관에 쌓인 대출, 연체, 보험 계약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금융보안원에 마련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금융 빅데이터가 필요한 금융회사나 창업자들이 플랫폼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자료를 구입해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용평가사나 카드사 등 민간 영역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이런 방식으로 활용된다.

단 모든 데이터는 특정 개인의 정보라는 걸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가명 처리된 정보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

또 비금융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산출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신용평가사가 설립되면서, 금융 거래 외에 통신료, 전기 요금 등 납부 실적도 빅데이터로 구축돼 개인 신용 평가에 활용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자체 신용평가 외에 신용평가사(CB)가 제공한 금융 정보 위주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해 금융 거래 내역이 없는 청년, 주부, 고령자 등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동통신요금 등을 꼬박꼬박 납부하면 금융 거래 내역이 없어도 은행 이용이 가능해지고, 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대신, 소비자 대응권은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보 활용 동의' 서류가 대폭 간소화돼 소비자들이 요약된 내용을 잘 읽어보고 동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객이 요구할 경우엔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또 자신의 신용등급이나 보험료 책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금융회사끼리 개인 신용 정보를 보유할 때 정보 주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융 분야가 데이터 기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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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9 12:35:48
    • 수정2018-03-19 12:53:54
    경제
익명화된 금융 거래 정보를 개인 동의가 없이 금융회사나 창업자들이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통신료, 전기요금 등의 납부 실적도 개인 신용 평가에 활용돼 금융 이력 정보가 부족한 청년, 전업 주부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 부문 금융 정보기관에 쌓인 대출, 연체, 보험 계약 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금융보안원에 마련된 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금융 빅데이터가 필요한 금융회사나 창업자들이 플랫폼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자료를 구입해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용평가사나 카드사 등 민간 영역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이런 방식으로 활용된다.

단 모든 데이터는 특정 개인의 정보라는 걸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가명 처리된 정보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

또 비금융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산출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신용평가사가 설립되면서, 금융 거래 외에 통신료, 전기 요금 등 납부 실적도 빅데이터로 구축돼 개인 신용 평가에 활용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자체 신용평가 외에 신용평가사(CB)가 제공한 금융 정보 위주로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해 금융 거래 내역이 없는 청년, 주부, 고령자 등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동통신요금 등을 꼬박꼬박 납부하면 금융 거래 내역이 없어도 은행 이용이 가능해지고, 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대신, 소비자 대응권은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보 활용 동의' 서류가 대폭 간소화돼 소비자들이 요약된 내용을 잘 읽어보고 동의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객이 요구할 경우엔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또 자신의 신용등급이나 보험료 책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금융회사끼리 개인 신용 정보를 보유할 때 정보 주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는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 분야지만, 규제 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 관행으로 혁신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융 분야가 데이터 기반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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