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 진료기록 인증제 내년부터 도입

입력 2018.03.19 (14:03) 수정 2018.03.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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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통해 환자 진료기록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EMR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력과 예약, 투약, 검사 등의 진료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현재 시중에는 의료기관 자체 개발 EMR과 시스템개발업체의 상용 EMR 제품 등 425개 제품이 쓰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한 것은 아닌지, 상호 호환이 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인증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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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9 14:03:36
    • 수정2018-03-19 14:05:29
    사회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통해 환자 진료기록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EMR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력과 예약, 투약, 검사 등의 진료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현재 시중에는 의료기관 자체 개발 EMR과 시스템개발업체의 상용 EMR 제품 등 425개 제품이 쓰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한 것은 아닌지, 상호 호환이 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인증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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