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기준 완화

입력 2018.03.19 (14:03) 수정 2018.03.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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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채무자를 위해 소액금융 지원 조건이 완화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19일)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나가도 최대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지만, 더 빨리 생계자금을 수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대출 한도도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다음 달 2일부터는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6개월간 성실 상환한 채무자의 경우 기본금리가 3.0%에서 2.9%로 인하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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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기준 완화
    • 입력 2018-03-19 14:03:36
    • 수정2018-03-19 14:12:31
    경제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채무자를 위해 소액금융 지원 조건이 완화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19일)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나가도 최대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지만, 더 빨리 생계자금을 수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대출 한도도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다음 달 2일부터는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6개월간 성실 상환한 채무자의 경우 기본금리가 3.0%에서 2.9%로 인하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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