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3곳 중 1곳 감사시간 관리 ‘미흡’
입력 2018.03.19 (14:03)
수정 2018.03.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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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3곳 중 1곳은 감사 시간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품질관리 감리대상 회계법인 41곳의 감사 시간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산시스템으로 감사 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27곳(65.9%)에 그쳤다고 오늘(19일) 밝혔다.
14곳(34.1%)은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감사 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법인은 18곳(43.9%)뿐이었다. 나머지 23곳(56.1%)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이 중에는 4대 회계법인 중 2곳도 포함됐다.
감사 시간 입력주기를 내부 규정으로 정한 법인은 26곳(63.4%)이고 15곳(36.6%)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담당 이사·품질관리 책임자의 최소 감사 시간을 규정화한 회사는 11곳(26.8%)에 그쳤고, 나머지 30곳(73.2%)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감사 시간에 대한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곳(68.3%)이며,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41곳의 회계법인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의 59.6%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 매출액은 7천32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5.7%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 감리 시 회계법인의 감사 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제도,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품질관리 감리대상 회계법인 41곳의 감사 시간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산시스템으로 감사 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27곳(65.9%)에 그쳤다고 오늘(19일) 밝혔다.
14곳(34.1%)은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감사 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법인은 18곳(43.9%)뿐이었다. 나머지 23곳(56.1%)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이 중에는 4대 회계법인 중 2곳도 포함됐다.
감사 시간 입력주기를 내부 규정으로 정한 법인은 26곳(63.4%)이고 15곳(36.6%)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담당 이사·품질관리 책임자의 최소 감사 시간을 규정화한 회사는 11곳(26.8%)에 그쳤고, 나머지 30곳(73.2%)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감사 시간에 대한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곳(68.3%)이며,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41곳의 회계법인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의 59.6%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 매출액은 7천32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5.7%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 감리 시 회계법인의 감사 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제도,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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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 3곳 중 1곳 감사시간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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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9 14:03:36
- 수정2018-03-19 14:06:00
회계법인 3곳 중 1곳은 감사 시간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품질관리 감리대상 회계법인 41곳의 감사 시간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산시스템으로 감사 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27곳(65.9%)에 그쳤다고 오늘(19일) 밝혔다.
14곳(34.1%)은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감사 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법인은 18곳(43.9%)뿐이었다. 나머지 23곳(56.1%)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이 중에는 4대 회계법인 중 2곳도 포함됐다.
감사 시간 입력주기를 내부 규정으로 정한 법인은 26곳(63.4%)이고 15곳(36.6%)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담당 이사·품질관리 책임자의 최소 감사 시간을 규정화한 회사는 11곳(26.8%)에 그쳤고, 나머지 30곳(73.2%)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감사 시간에 대한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곳(68.3%)이며,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41곳의 회계법인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의 59.6%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 매출액은 7천32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5.7%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 감리 시 회계법인의 감사 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제도,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품질관리 감리대상 회계법인 41곳의 감사 시간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산시스템으로 감사 시간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은 27곳(65.9%)에 그쳤다고 오늘(19일) 밝혔다.
14곳(34.1%)은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감사시간을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감사 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법인은 18곳(43.9%)뿐이었다. 나머지 23곳(56.1%)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이 중에는 4대 회계법인 중 2곳도 포함됐다.
감사 시간 입력주기를 내부 규정으로 정한 법인은 26곳(63.4%)이고 15곳(36.6%)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담당 이사·품질관리 책임자의 최소 감사 시간을 규정화한 회사는 11곳(26.8%)에 그쳤고, 나머지 30곳(73.2%)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감사 시간에 대한 공시 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곳(68.3%)이며,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공시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41곳의 회계법인은 상장기업의 88.2%, 비상장기업의 59.6%에 대해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 매출액은 7천32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5.7%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품질관리 감리 시 회계법인의 감사 시간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제도,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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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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