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윤택 사건 조사 완료…구속영장 여부 이번주 결정

입력 2018.03.19 (14:43) 수정 2018.03.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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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극단 단원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감독에 대한 신병처리를 이번 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지난 주말 이 전 감독을 두 차례에 걸쳐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고 현재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빨리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안에 결론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단원들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마다 사안이 다르지만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공소시효 문제 등과 상관없이 혐의를 직접 적용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전 감독 사건 외에도 26건의 미투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래퍼 던말릭과 사진작가 로타, 학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대 강사 등 4건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또 영화감독 김기덕 씨 관련 의혹 등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배우 조재현 씨 등 15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 측이 이후 허위사실이나 음해성 글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장하며 고발장을 낸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후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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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19 14:44:20
    사회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극단 단원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감독에 대한 신병처리를 이번 주 중 결정할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지난 주말 이 전 감독을 두 차례에 걸쳐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고 현재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빨리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안에 결론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단원들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마다 사안이 다르지만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공소시효 문제 등과 상관없이 혐의를 직접 적용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전 감독 사건 외에도 26건의 미투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래퍼 던말릭과 사진작가 로타, 학생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대 강사 등 4건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또 영화감독 김기덕 씨 관련 의혹 등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배우 조재현 씨 등 15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 측이 이후 허위사실이나 음해성 글로 인한 2차 피해를 주장하며 고발장을 낸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후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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