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입력 2018.03.19 (14:44) 수정 2018.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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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 원, 추징금 132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권방송 전문가인 이 씨가 비상장 주식의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직접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떠넘겨 시세차익을 얻었다"면서, "이들 형제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박 모(30)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 원·추징금 9억 원을, 김 모(3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씨 형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운 뒤, 주식 1,700억 원어치를 사고팔아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와 함께,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비상장 주식 292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증권전문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블로그나 SNS에 서울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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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 입력 2018-03-19 14:44:57
    • 수정2018-03-19 14:45:27
    사회
불법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 원, 추징금 132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권방송 전문가인 이 씨가 비상장 주식의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직접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떠넘겨 시세차익을 얻었다"면서, "이들 형제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박 모(30)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 원·추징금 9억 원을, 김 모(3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씨 형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운 뒤, 주식 1,700억 원어치를 사고팔아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와 함께,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비상장 주식 292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증권전문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블로그나 SNS에 서울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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