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 3년 제한
입력 2018.03.19 (14:56)
수정 2018.03.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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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오는 2021년까지 대장동 일대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시행 초기 난개발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3년 동안 이 지역에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분할,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착공을 신고했거나 재난·재해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부천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장동 일대 북부 지역 234만㎡에 주거·상업·공업 등을 연계한 친환경복합단지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는 사업 시행 초기 난개발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3년 동안 이 지역에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분할,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착공을 신고했거나 재난·재해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부천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장동 일대 북부 지역 234만㎡에 주거·상업·공업 등을 연계한 친환경복합단지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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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 3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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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9 14:56:04
- 수정2018-03-19 14:57:25
경기 부천시는 오는 2021년까지 대장동 일대 친환경복합단지 예정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시행 초기 난개발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3년 동안 이 지역에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분할,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착공을 신고했거나 재난·재해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부천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장동 일대 북부 지역 234만㎡에 주거·상업·공업 등을 연계한 친환경복합단지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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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업 시행 초기 난개발이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3년 동안 이 지역에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분할,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착공을 신고했거나 재난·재해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부천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대장동 일대 북부 지역 234만㎡에 주거·상업·공업 등을 연계한 친환경복합단지를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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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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