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법적근거 마련

입력 2018.03.19 (15:50) 수정 2018.03.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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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19일(오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은 매년 전국 30만 곳 이상의 시설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음에도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희경 의원은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하면, 국민의 안전 의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인명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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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희경,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법적근거 마련
    • 입력 2018-03-19 15:50:04
    • 수정2018-03-19 16:01:14
    정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19일(오늘)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실시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은 매년 전국 30만 곳 이상의 시설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리고 있음에도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전희경 의원은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공개하면, 국민의 안전 의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인명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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